민사85나4283서울고등법원 2심1986-10-28 선고검수완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283 민사 사건(198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4월 20일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원고는 약속한 날짜까지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피고는 가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할 준비를 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을 어겼다며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나 부제소특약 위반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 있음.
-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이번 소송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원고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을 어긴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이 존재함.
- 원고가 이전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약속 위반으로 소송이 각하된 사실이 있음.
- 이번 소송도 이전 소송과 청구 내용이 같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핵심 정리
원고는 돈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이전에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을 어겨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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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각하판결을 받은 전소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후소의 적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가합16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1982.4.21. 접수 제13537, 13538호로 마친 각 1982.4.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등기소 1983.5.12. 접수 제25932, 25933호로 마친 각 1982.9.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1982.4.20.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월 2푼 5리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당시 원고소유명의로 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되, 원고가 1982.9.20.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후 원고가 1982.4.21.부터 같은해 6.21.까지 2개월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원고는 위 차용원리금의 일부를 변제공탁하였고 그 나머지 피고담보채무액은 추후 변제공탁할 터이니 위 잔여피담보채무액의 변제공탁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는 1984.4.25. 피고와의 사이에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제소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제소특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번호 생략)호로 본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26. 위 부제소특약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도 반하고 위 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원)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번호 생략)호로 이 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송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26.에 이르러 원고는 1984.4.25. 피고와의 사이에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제소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제소특약을 하여 원고의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소각하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소는 위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하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과 같은 부제소특약의 유무를 가려볼 것도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영식(재판장) 정성욱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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