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사13대구고등법원 2심1978-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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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사13 민사 사건(197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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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소재 대지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며, 위조문서 사용, 판단 누락, 공격방법 방해, 선행 민사판결의 변경 등 여러 재심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위조·변조된 문서 자체가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위조문서에 기초해 작성된 허위 내용의 문서가 증거로 사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문서들은 그 자체로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므로 제6호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배척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법원의 증거 평가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공격방법 제출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행 민사판결이 재심이나 상소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제8호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매우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되며,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하거나 증거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조문서 자체가 아닌 그에 기초한 문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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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최영관
【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박영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650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대구고등법원 74나2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4.10.29.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74의 19 대 13평에 관하여 1971.6.25.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제 36662호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1971.9.20. 위 법원 등기접수 제5518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합650 사건으로 재심청구취지기재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74.2.26.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서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74.10.29. 대구고등법원 74나256 판결(재심대상판결)로 항소기각되고, 이에 다시 불복상고하였으나, 1975.1.6. 그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인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당원에 현저한 바이다.
원고는 재심청구취지기재의 대지는 원래 소외 공수련의 소유로서 소외 김계현을 거쳐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인데, 그 등기를 거치기전에 위 공수련의 아들인 소외 진수열이 그 어머니의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거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거친 것이고, 그후 위 진수열은 이로 인하여 사문서 위조, 동해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죄등으로 징역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 바, 재심대상판결은, 첫째로, 위 진수열이 위조한 문서들을 증거로 한 판결들인 을 제2,3호증을 그 증거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고 둘째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 갑 제8호증(진수열의 확인서), 제1심증인 노두용, 김부흥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형사사건기록검증결과등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을 제2,3호증에 치중한 나머지 위 증거들과 그에 포함된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같은법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고 셋째로, 형사상 처벌받을 위 진수열의 행위로 말미암아 법원은 원고가 아무리 공격방법을 제출하여도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송상 공격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으므로, 이는 같은법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며 넷째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판결인 을 제2,3호증은 위 진수열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는 같은법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제1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자료로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조문서등에 기인하여 작성된 허위내용의 문서가 그 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는 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을 제 2,3호증은 그 자체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 제2점은, 재심대상판결(갑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을 일일이 배척하고 있음이 그 판결문상 명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바 없으며 그 제3점은, 결국 을 제2,3호증의 판결들이 소외 진수열의 위조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제출한 공격방법들을 배척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인 바,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법원의 증거취사 내지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제4점은, 위 진수열에 대한 형사판결이 을 제2,3호증의 민사판결들과 그 내용이 상치한다는 것 뿐이고, 위 민사판결자체가 재심 또는 상소등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 아님은 그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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