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049서울고등법원 2심1972-04-28 선고검수완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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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049 민사 사건(197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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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다지는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 피고 1은 1966년에 이미 사망한 명의수탁자 6명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화해를 성립시켰다.
  • 이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 2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 그러나 이 화해는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적으로 무효였다.
  • 원고는 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당사자로 하여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피고 2에게 이전하였으나, 법원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무효 등기의 말소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특별한 조직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며, 대표자 선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 1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화해를 성립시킨 점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제소전화해는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데에는 별도의 취소 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따라서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사망한 명의수탁자를 당사자로 한 제소전화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무효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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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69가87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은 **** (주소 생략) 임야 13정 6단 2무보에 관하여 ****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로서 경료된 ****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는 위 임야에 관하여 **** 같은등기소 접수 ****로서 경료된 ****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은 ****의 당사자능력 및 그 대표자의 대표자격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등을 목적으로한 종족의 자연발생의 집단이므로 종중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던지 규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종중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종중회의 의사록)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장수이씨세보) 증인 ****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결의서 및 위임장)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의 증언과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은 양후공 ****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등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으로서 1969.11.23. 문장인 ****이 종중회의를 소집하고 성년 이상의 남자 종원 23명중 20명이 출석하여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를 종중대표자로 선출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토록 하였고 그 후 ****가 1971.4.17. 사망하자 다시 위와같은 절차에 따라 1971.4.24.자 종중회의에서 출석자 18명 전원 찬성으로 ****을 종중대표자로 적법히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실당하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 (주소 생략) 임야 13정 6단2무보에 관하여 ****명의로 ****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로서 ****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명의로 **** 같은 등기소 접수 ****로서 ****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등기부등본), 같은 ****(판결 및 확정증명), 같은 ****(각 불거주증명), 같은 ****(화해조서), 위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및 ****, ****, ****의 각 증언과 증인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는 ****의 소유인데 1927.4.15. 당시 ****원이었던 ****, ****, ****, ****, ****, **** 등 6명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은 위 소외인들이 사망한 후인 1966년에 위 소외 망인 6명을 상대로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변호사 ****을 위 소외 망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1966.10.15.자 화해기일에 피신청인들(위 소외 망인 6명)은 신청인( ****)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신청비용은 각자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동 화해조서에 기하여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제소전화해는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달리 동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강현태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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