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6652대구지방법원 2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16652 민사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문제의 임야는 피고 A와 다른 두 사람이 각 1/3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중 한 사람의 지분을 공매로 사들이면서 원고, 피고 A, 다른 공유자 한 명이 각 1/3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 2004년 12월 이 임야를 네 필지로 나누고, 2005년 3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정리해 원고, 피고 A, 다른 공유자가 각자 한 필지씩 단독으로 갖고 나머지 한 필지는 셋이 1/3씩 공유하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A의 지분에는 이미 2002년 7월 채권금액 6천2백여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걸려 있었고, 이 등기가 원고가 단독으로 받은 땅과 그 땅을 다시 나눠 만든 필지들에 차례로 옮겨 붙었습니다.
- 가압류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피고 A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뒤 2011년 1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그 결과 원고가 단독 소유한 땅 중 1/3 지분과 원고로부터 땅을 산 사람 소유의 1/3 지분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소송을 내고 그해 12월 소장이 피고들에게 전달되면서 공유물분할약정을 해제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한편 피고 A는 2013년 5월 자신이 단독으로 가진 필지 중 2/3 지분을 피고 B에게 팔아 넘겼고, 그 무렵 피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A, 그리고 다른 공유자 한 명이 공유하던 임야를 나누기로 약정했는데, 피고 A 지분에 걸려 있던 가압류 등기가 원고가 받기로 한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가압류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원고와 원고로부터 땅을 산 사람이 각 1/3 지분의 소유권을 잃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분할약정을 해제한 뒤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땅을 나눴다면, 각자 받은 땅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걸린 담보나 가압류 같은 부담이 남지 않도록 정리해 줄 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 피고 A 지분의 가압류 등기가 원고가 받은 땅에 그대로 옮겨 붙어 결국 강제경매로 원고와 그 땅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이는 약정에서 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되어 원고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이 해제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서 넘어간 지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피고 B도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 B는 이미 등기를 마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상 그 등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땅을 나눌 때는 각자 받는 땅에 다른 사람 지분의 가압류나 담보가 따라붙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부담 때문에 강제경매로 땅을 잃으면, 분할약정을 해제하고 등기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6652 지분이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3가단44710 판결
변 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8.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임야 32,18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
은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4310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위 호로 마쳐
진 등기의 일부임)의, 피고 ****은 대구지방법원 2005. 3. 10. 접수 제14716호로
- 2 -
마친 지분이전등기 중 원고로부터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은 원고에게 84,32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은 ‘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 임야 32,188㎡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3. 5. 23.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은 원고에게 **** 임야 32,188㎡ 중 2/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4310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61,706,640원
- 3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 임야 32,188㎡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3. 5.
23.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
임야 32,188㎡ 중 2/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43102호로 마
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oo동 산67-4 임야 113,6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 김태수, ****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0.
5. 15. 김태수의 지분 1/3을 공매로 취득함으로써 원고, 피고 ****, ****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4. 12. 29. ① 대구 북구 oo동 산67-4(이하 ‘1차 분
필된 산67-4’라고 한다) 임야 32,188㎡, ② 대구 북구 oo동 산67-5(이하 ‘산67-5’라고
한다) 임야 32,188㎡, ③ ****(이하 ‘****’이라고 한다) 임야
32,188㎡, ④ 대구 북구 oo동 산67-7(이하 ‘산67-7’이라고 한다) 임야 17,049㎡로 각
분필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05. 3. 10. 접수 제14716호로 2005. 3. 9. 공유물분할을 원
인으로 하여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에 대한 피고 ****, ****의 지분은
원고에게, 산67-5 임야 32,188㎡에 대한 원고, 피고 ****의 지분은 ****에게, 산
67-6 임야 32,188㎡에 대한 원고, ****의 지분은 피고 ****에게 각 이전등기가 경
- 4 -
료되어 분필된 위 4필지 중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는 원고가, 산67-5 임야
32,188㎡는 ****가, **** 임야 32,188㎡는 피고 ****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
었고, 산67-7 임야 17,049㎡는 원고, 피고 ****, ****가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
게 되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하기로 하는 원고, 피고 장
OO, ****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의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를 다시 산67-4 임야 23,140
㎡(이하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라고 한다)와 대구 북구 oo동 산67-8(이하
‘산67-8’이라고 한다) 임야 9,048㎡로 분할한 후 2005. 8. 4.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를 ****에게 매도하고, 2005. 8.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피고 ****의 지분에는 2002. 7. 22.자로 파산
자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청구금액 62,222,343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가압류등기는 원고 소유로 분할된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와
위 임야에서 분할된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및 산67-8 임야 9,048㎡에 순
차 이기되었다.
마. 그 후 파산자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의 피고 ****에 대한 위 가압류채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케이알엔씨(이하 ‘케이알엔씨’라고 한다)가 피고 ****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 4.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47호로 위 이기
된 가압류등기를 기초로 **** 소유인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와 원고 소
유인 산67-8 임야 9,048㎡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 소유인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중 1/3 지분은 2011. 8.
- 5 -
26. 김철호에게, 원고 소유인 산67-8 임야 9,048㎡ 중 1/3 지분은 2011. 10. 27. 고순
희에게 각 매각되어, 위 각 지분에 대하여 위 김철호, 고순희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피고 ****의 지분에는 1998. 9. 30.자로 권리자
를 피고 ****으로 한 1998. 9.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은 피고 ****에게, 그 소유의 **** 임야 32,188㎡ 중
1/3 지분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43101호로 2011. 5. 12. 매매
예약완결(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0901)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43102호로 2013. 5. 23. 매매(거래가액 66,320,000
원)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담보책임의 발생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피고 ****의 지분에 관하여 남아있던 가압류등기
가 말소되지 않고 원고, 피고 ****, **** 사이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원
고 소유로 분할된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에 그대로 이기됨으로 인하여 그
후 피고 ****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케이알엔씨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원고와 박태
하가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및 산67-8 임야 9,048㎡중 각 1/3 지분에 대
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567조,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
- 6 -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해제와 원
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주위적 청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청구)
1)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4390호로
위와 같은 담보책임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
로 피고 **** 소유로 분할된 **** 임야 32,188㎡ 중 당초 원고의 소유였던 1/3 지
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3. 10. 접수 제1471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장은 2012. 12. 5. 피
고 ****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은 2012. 12. 5. 적법하게 해제되
었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 임야 32,188㎡ 중 원고 지
분이던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3. 10. 접수 제14716호로 마친 지분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 해제된 이후인 2013. 5. 23. 산
67-6 임야 32,188㎡ 중 원고와 ****로부터 이전받았던 2/3 지분을 피고 ****에게
매매대금 66,32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
고 ****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 ****은 원고와 피고 **** 사이
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 이미 해제된 것임을 알고 위 2/3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
로, 위 2/3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중 원고가 피고 ****에게 이전하여 주었던 1/3 지분
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또는 피고 ****과 피고 ****과의 위 2013. 5. 23.자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 7 -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
43102호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 임야 32,188㎡ 중 원고 지분이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5. 28.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4310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등)
1) 피고 ****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인 케이알엔씨의 위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산67-8 임야 9,048㎡ 중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소유권 상실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시가 상당액인 22,620,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원고 단독 소유로 분할 받은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 중 일부인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를 ****에게 매
도하였는데, 케이알엔씨의 위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하여 ****는 그 1/3 지분의 소유
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에 대한 매도인인 원고는 담보책임으로 매수인 박태
하가 소유권을 상실한 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61,706,640원을 배상하여줄 책임이 발생
하였고, 이 역시 원고의 손해이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합계인 84,326,64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해제로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
임야 32,188㎡ 중 1/3 지분에 대해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데, 만약 피고 ****에게로의 지분이전등기로 인해 피고 ****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면, 이제 피고 ****은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 8 -
배상의무가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 임야 32,188㎡ 중 1/3 지분의 시가 상당액
이고, 이는 공유물분할에서 그와 대가 관계에 있었던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 및 산67-8 임야 9,048㎡ 중 각 1/3 지분의 시가 상당액과 동일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 ****은 **** 임야 32,188㎡ 중 원고와 ****로부터 이전받았던
2/3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위 2/3 지분을
피고 ****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84,326,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에서 **** 임야 32,188㎡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3. 5.
23.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은 원고에게 그 원
상회복으로 **** 임야 32,188㎡ 중 2/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4310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 전 항변으로, 산67-4, 5, 6 임야 각 32,188㎡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피고 ****,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 **** 사이의 공유물
분할약정에 의해 마쳐진 것이므로, 원고가 공유물분할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종전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 ****만을 상대로 공유
물분할약정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 피고 ****, ****가 이 사건 분할 전 임
- 9 -
야를 4필지로 분필한 후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는 원고가, 산67-5 임야
32,188㎡는 ****가, **** 임야 32,188㎡는 피고 ****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산
67-7 임야 17,049㎡는 위 3인이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공
유물을 협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분할에 관하여 모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 **** 사이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경우 그 실질
은 분필된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지분의 상호교환을 통해 단독 소유로 정리하고
그 나머지인 산67-7 임야 17,049㎡에 대하여는 그대로 공유로 남겨둔 것으로, 이와 같
이 지분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공유자 중 일
부에 대하여 교환계약상의 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책임
은 각 공유자가 그의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고, 담보책임 문제가 없는 나머지 공
유자까지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는 없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
의 당사자들 전부를 참여시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담보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
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
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
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
- 10 -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 **** 사이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로 분
할된 1차 분필된 산67-4 임야 32,188㎡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피고
****의 지분에 관하여 남아있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후 피고
****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원고가 취득한 산67-8 임야 9,048
㎡ 중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원고로부터 최종 분필된 산67-4 23,140
㎡를 매수한 ****가 취득한 위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을 그
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유불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존재
하였던 가등기, 가압류 등의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유물분할을 하였으므로 원고, 피
고 ****, ****는 추후 위 권리가 실행되어 소유권을 일부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
여도 담보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분할되어 생긴 1차 분필된 산
67-4, 5, 6 임야 각 32,188㎡의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 피고 ****, ****
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을 하면서 자신의 지분 위에 있는 가등기, 가압류 등 부담
을 모두 말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해제
1)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4390호로
- 11 -
위와 같이 피고 ****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케이알엔씨의 강제집행이 실시됨으로 인
하여 원고와 ****가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및 산67-8 임야 9,048㎡ 중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 취소되었
으므로, 피고 ****은 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피고 **** 소유로 분할된 **** 임
야 32,188㎡ 중 당초 원고 소유였던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장은 2012. 12. 5. 피
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
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의 공유물분할약정은 2012. 12. 5. 적법하게 해제되
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위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4390호 사건의 소장에서 단순히 공
유물분할약정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소장의 취지를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
소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취지는 피고 ****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원고와 ****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피고 ****에게 넘겨준 지분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으로, 이는
담보책임에 기하여 공유물분할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소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원
- 12 -
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한 ‘공유물분할의 취소주장’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3.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
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어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
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해제 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
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
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
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 임야 32,18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위 계
약해제로 인한 원고 명의의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장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통해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은 피
고 ****으로부터의 2013. 5. 28. 지분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이 사
건 공유물분할약정이 이미 해제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① 피고 ****은 피고 ****의 형님의 처남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1998.
9. 30. 피고 ****의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오
- 13 -
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② 피고 ****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의 입회하에 분할
하거나 피고 ****의 동의하에 분할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내용에 대해서 피고 ****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은 피고 ****을 상대로 피고 ****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 임
야 32,188㎡ 전부 및 3인 공유로 남아 있던 산67-7 임야 17,049㎡ 중 피고 ****의 지
분 1/3에 대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하였고(2011. 4. 4. 대구지방법원 2011
가단20901호로 제소), 2011. 6. 21. 피고 ****의 청구를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이 선
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 ****은 위 제소 전인 2010.
3. 31. **** 임야 32,188㎡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이미 받아 둔 상태여서 피고 지
OO은 위 판결 확정 이후 언제든지 피고 ****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피고
****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4390호 소송에서 2013. 5. 27. ‘피
고 ****은 원고에게 **** 중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에게 도달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13. 5. 28. 피고 ****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위 소송에서 피고
****이 패소하여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염려가 생
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협의 하에 취한 조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들은 **** 임야 32,188㎡가 피고 ****의 단독소유로 된 이후인 2008.
10. 29.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가압류(청구금액 182,864,451원)등기가 경료되어 피
고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2013. 5. 6. 위 가압류등기가 말
- 14 -
소되어 그제서야 비로소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압류등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피고 ****이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어떠한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 ****은 지분이전등기를 피고 ****으로부터 경료받은
이후에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아도 되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 임야 32,188㎡에 대한 피고 ****의 2013. 5. 28.자 접수번호 제43102호
의 지분이전등기는 종전의 가등기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은 2013. 5. 23.자
매매로 되어 있는데, 그 매매대금액이 66,320,000원이다. 그런데 이는 같은 가치를 가
진다고 봐야 할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및 산67-8 임야 9,049㎡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평가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및 산
67-8 임야 9,049㎡의 각 1/3 지분의 감정평가 합계액이 84,326,640원이므로 그 2/3 지
분의 가치는 1억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액조차 피
고 ****에게 지급되었다는 흔적이 없다. 이는 위 지분 매매가 비정상적인 거래였고,
원고로부터 추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들이다.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 해제된 이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서 피고 ****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악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의 원상회복청
구에 대항할 수 없고, 피고 ****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므로, **** 임야 32,188㎡ 중 원고 지분이었던 1/3 지분에 관하여 원
고에게, 피고 ****은 대구지방법원 2013. 5. 28. 접수 제4310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
(위 호로 접수된 2/3 지분이전등기 중 일부이다)의, 피고 ****은 대구지방법원 2005.
3. 10. 접수 제1471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
- 15 -
피고들은 만약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해제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 임
야 32,188㎡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면 최종 분필된 산67-4 임야
23,140㎡ 및 산67-8 임야 9,048㎡ 위에 존재하던 피고 **** 명의의 1998. 9. 30.자 가
등기도 원상회복되어야 하는데 위 가등기는 현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로 인한 원
상회복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에게 무슨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피고 ****은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피고 ****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장
OO에게 무슨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말소등기절차
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김수홍
- 16 -
판사이정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