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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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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