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 2심2013-01-24 선고검수완료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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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피고 1은 자신이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6년 초, 피고 1과 피고 2는 함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
- 피고 1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해당 다세대주택을 팔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 2006년 7월,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담보권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 2007년과 2009년 사이, 일부 근저당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복되었으나,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 1, 피고 2, 변호사인 피고 3, 그리고 등기소 담당 공무원(국가)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공모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고, 변호사인 피고 3과 등기소 담당 공무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근저당권 말소가 불법인지와 누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2는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변호사인 피고 3은 등기 말소 신청 과정에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 등기소 담당 공무원도 서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보통의 등기 담당자가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들 모두의 과실과 불법 행위가 합쳐져 근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되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이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손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1과 피고 2가 근저당권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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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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