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7600부산고등법원 2심2006-05-03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당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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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원고)은 1996년 12월 3일 OO지역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임차하여 입주한 뒤 같은 달 12일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다.
  • 1997년 9월 26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달 29일 근저당권자 은행의 신청으로 제1경매절차가 시작되어 1998년 12월 14일 종전 소유자에게 낙찰되었다.
  • 임차인은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후순위라는 이유로 1999년 2월 11일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 1999년 5월 14일 임차권등기가 마쳐졌고, 임차인은 1999년 11월 30일 소유자와 보증금 6,000만 원을 2000년 3월 31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맺었다.
  • 조정조서에 따라 2000년 6월 15일 제2경매절차가 시작되어 2001년 1월 19일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임차인에게 6,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경매법원은 2001년 2월 배당금 수령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촉탁을 했고,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56,267,669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1996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고, 제2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것은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니라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미 가진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으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것은 경매법원의 잘못된 임차권등기 말소 때문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후순위여서 배당받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나중에 말소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경매법원의 실수가 아니라 임차인이 선택한 권리 행사 방식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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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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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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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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