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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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6482 민사 사건(2012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0조 제1항, 주택법 제4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2006년 3월, 피고는 아파트 개발사업 주체인 OO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와 OO회사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부기등기 절차는 마치지 않음.
- 2008년 11월, 피고는 약속과 달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됨.
- 2010년 1월,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다시 매수했으나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피고가 약속과 달리 근저당권을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사건이다. 쟁점은 부기등기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한 행위의 법적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경매를 진행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에 따라 부기등기가 완료된 후에만 대지에 대한 권리 설정이나 압류 등이 무효가 되므로, 부기등기 전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봄.
- 사업주체와 채권자가 부기등기 신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를 하도록 한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함.
- 피고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진성 분양자가 여러 명임을 알면서도 부기등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실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해 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피고의 경매 신청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손해배상액은 경매 당시 실제 매각대금으로 제한함.
핵심 정리
피고가 부기등기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경매를 진행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기등기 절차와 약속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들이 담보신탁 부동산 매도가 압류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예정일인 1988년 12월 20일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법 제40조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의 부기등기 후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효력(무효) [2]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고의로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부기등기 신청을 지연하면서 그 사이 일반채권자로 하여금 압류나 저당권설정 등을 하도록 한 것이 신의칙이나 정의관념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3] 甲 저축은행이 아파트 개발사업 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 전에 乙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진성 분양자인 丙이 그의 처 丁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乙 회사 및 丙과는 이를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자, 丙이 경매절차에서 丁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은 근저당권설정 및 실행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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