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1744울산지방법원 1심2005-09-0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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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라주택과 한라건설이 1996년 3월경 OO지역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였다.
  •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1996년 6월 15일 위 아파트 공사에 대해 보증금액 16,081,000,000원, 분양금액 54,622,900,000원으로 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던 중, 피고 한라주택이 1999년 1월 28일 부도처리되었다.
  •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1999년 8월 27일 분양이행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시공자를 동아건설로 정해 1999년 10월 1일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 2000년 3월경 공사가 완료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년 2월경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아파트 각 세대에 하자가 존재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와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한라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 및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반면,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이행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 범위는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이행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단순히 주택을 완공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에 대해 분양계약 내용대로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이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책임 범위는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 한라주택 사이에서는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자보수비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책임 범위 제한으로 인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한 보증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수분양자들은 보증사가 공사를 마무리한 경우에도 하자 문제에 대해 보증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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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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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분양보증이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책임범위는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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