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135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피고 1부터 피고 6 회사와 각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각 계약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수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리스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물건수령증도 발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맺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리스물건 인도와 물건수령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쟁점은 리스료 지급 의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따르면 리스료 지급 의무는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수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때부터 시작된다.
  •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았고, 물건수령증도 발급하지 않아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 계약서에는 물건 인도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 원고가 매도인과 해결할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 피고들은 물건 인도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계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도 발급하지 않아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