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70346서울고등법원 2심2017-03-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2와 피고 3가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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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30일,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이후 피고 2 회사와 피고 3 대한민국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2012년).
- 소외 1 회사는 주식 배당금에 대해 4회에 걸쳐 공탁금을 납부함(2013~2016년).
-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법원에 요청함.
-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주식양도담보설정을 승낙받아 실질적 주주로 인정받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2와 피고 3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했으나,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일 뿐임을 근거로 삼음.
- 원고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담보설정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승낙받아 적법한 절차를 갖춤.
- 피고 2 회사와 피고 3 대한민국의 가압류 및 압류는 원고들의 권리 취득 이후에 이루어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소외 1 회사가 원고들을 실질적 주주로 인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온 점도 원고들의 권리 인정에 힘을 실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개서가 주주명부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이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며 실질적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주식양도담보계약과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통해 실질적 주주로 인정받아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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