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602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 압류 및 배당 이의 제기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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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020 민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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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네오퍼플 회사가 한국야쿠르트 회사에 가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각각 압류와 가압류를 신청했다.
  • 한국야쿠르트는 여러 압류가 겹치자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했다.
  •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각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배당액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채권이 다시 네오퍼플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압류가 유효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 압류 및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압류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당액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다.
  • 피고들이 압류한 시점에 채권은 이미 네오퍼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있었고, 이 사실이 한국야쿠르트에 통지되어 있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다.
  • 이후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채권이 다시 네오퍼플로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무효인 압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의 배당액을 크게 늘리고, 피고들의 배당액은 그만큼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압류한 것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이 크게 늘어나고, 피고들의 배당액은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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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1, 2,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야쿠르트에 도달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네오퍼플로부터 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양도인인 네오퍼플이 한국야쿠르트에 그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배당법원이,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내지 가압류권자인 것을 전제로 합계 525,745,514원(= 피고 삼우티디 24,994,469원 + 피고 대한민국 211,939,020원 + 피고 기술신보 283,804,806원 + 피고 도울농산 5,007,219원)을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각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856,383원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상 원고의 청구금액인 447,629,398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추가 배당부분인 344,773,015원(= 447,629,398원 - 102,856,383원) 만큼을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서 안분하여 삭제하면(원고는 피고들의 각 배당액 중 어느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 삼우티디에 대한 배당액 24,994,469원을 8,603,617원[= 24,994,469원 - (344,773,015원 × 24,994,469원/525,745,514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1,939,020원을 72,953,802원[= 211,939,020원 - (344,773,015원 × 211,939,020원/525,745,514원)]으로, 피고 기술신보에 대한 배당액 283,804,806원을 97,691,494원[= 283,804,806원 - (344,773,015원 × 283,804,806원/525,745,514원)]으로, 피고 도울농산에 대한 배당액 5,007,219원을 1,723,589원[= 5,007,219원 - (344,773,015원 × 5,007,219원/525,745,51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청구금액을 456,459,347원으로 확장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액의 경정은 위 확장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9,048,236원으로 경정하고 그 추가부분만큼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네오퍼플로부터 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양도인인 네오퍼플이 한국야쿠르트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에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압류명령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받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2015. 6. 10.경,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네오퍼플과 양수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한국야쿠르트에 통지하였으므로, ① 위 합의해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거나,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소외 1이 담보물인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도 실효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네오퍼플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유효하고, 피고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역시 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소외 1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채권이 네오퍼플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받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위 합의해제 등으로 인하여 네오퍼플에 복귀한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지웅 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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