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126대전고등법원 2심2013-0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는 금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2나2126 민사 사건(2013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12년 7월 25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금전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2013년 1월 15일 변론이 끝난 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2억 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채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채무 존재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음.
  • 원고가 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을 제시함.
  • 피고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와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해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함.
  • 피고의 금전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의 금전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푸드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주신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가합2634(본소), 2012가합264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3. 4. 16.자, 같은 해 5. 1.자, 같은 해 10. 1.자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이를’ 부터 제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침 이를 가압류권자가 그 채권을 행사하여 권리행사가 종료된 바 없이 단지 채무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82조)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강두례 이형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