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961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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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9612 민사 사건(2009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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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업자 소외 1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0월, 원고는 소외 1과 피고가 연대하여 병원 운영비, 직원 급여, 보험료, 대출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이 각서에 서명하거나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인장은 소외 1이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 인장의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 법원은 피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병원 운영 관련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그런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서명한 각서의 진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서에 찍힌 인장이 피고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서에 찍힌 피고의 인장은 소외 1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병원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거가 없다.
  • 원고와 소외 1은 병원을 공동 운영했으나, 피고는 병원 재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소외 1의 자택을 찾아가 추가 투자를 요구하며 각서 작성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다.
  •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취소된 점도 인장의 진정성 부족을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런 약속을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서에 찍힌 인장이 피고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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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52,9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광진구 구의1동(지번 1 생략)에 있는○○한방병원(2007. 9. 변경 전 상호는△△한방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소외 1은 원고와 사이에 위 한방병원 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자이며, 피고는소외 1의 처이다. 나. 원고와소외 1의 병원 공동운영 1)소외 1은 2003년경부터 한의사인소외 2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5. 11.경부터 2007. 9.경까지는 위소외 2를 대신하여 한의사소외 3과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2007. 9.경부터는소외 3을 대신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2)소외 1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하였고,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에 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2008. 10. 25.경소외 1의 자택으로 찾아가소외 1에게 이 사건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추가로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7. 23:00경 다시소외 1을 찾아가 병원운영과 관련된 은행대출금 5,000만 원, 직원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소외 1이 살고 있던 자택 건물에 관한 명의자인 피고에게도 책임 부담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1과 피고는 연대하여 2008. 10. 27. 현재까지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의약품 대금, 은행대출금,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2008. 10. 27.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각서에는소외 1 및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소외 1 및 피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 1) 원고는 2008. 11. 7.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290호로 피고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지번 2 생략)□□□아파트 101동 1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4.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2) 한편, 피고는 2009. 3. 17.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931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 해 6. 1. 원고가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8. 10. 27.자 각서(이 사건 각서와 같다) 중 피고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말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의료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외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회계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하면서 병원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보험료 납부, 임직원임금 지급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독촉에 따라소외 1과 함께 위와 같은 채무들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위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101,600,000원 등 합계 152,45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원고 주장의 채무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건 각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소외 1이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소외 1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소외 1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해소외 1이 위 병원의 재정적인 업무에 관여하였으나 피고는 실제 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는 자신의 처를 대동하여소외 1의 자택을 찾아가소외 1에게 추가 투자 내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부담을 요구하며 이 사건 각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③ 원고 측은 그 과정에서소외 1과 피고가 살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등기 명의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각서에 연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소외 1이 마지 못해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은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거나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재혁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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