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5207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의 변제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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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25207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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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타인(이하 '채무자')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5,300만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 15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채무변제 등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2012년 6월 말일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면 연대채무를 면제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2년 3월과 4월에 채무자로부터 각 500만 원을, 2012년 6월 8일에는 2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2년 8월 3일부터 2013년 4월 25일까지 채무자 또는 다른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합계 61,331,288원을 변제받았다.
  • 이에 따라 주채무 중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잔존 채무는 179,686,592원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보증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변제되었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타인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원고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무가 남아 있었다. 원고는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채무자의 실제 채무액이 5,000만 원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일부를 한도로 보증한 경우,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34017)를 적용하였다.
  • 실제로 주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변제 후에도 잔존 채무가 179,686,592원으로 원고의 보증한도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보증채무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한 부분에 우선 충당' 약정에 대해서는, 공정증서 내용상 2012년 6월 말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면 연대채무를 면제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뿐이고, 그 기한까지 변제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공정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주채무가 남아 있는 한 보증책임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하려면 보증한도 초과 변제나 특약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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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5207 청구이의 원 고굀○○ **** 피 고묕□□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4. 8. 판 결 선 고2014.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 2012년 증윜1557픸 공윕증서에 괰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 2 - 1. 인윕댘는 사실 가. ****은 2012. 2. 23.자 괰준으띜 피고에 대하여 253,017,880원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하괰띜 약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이라고 한다)하씀고, 이에 따라 2012. 5. 15. 공증인가 경북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윜1557픸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댜 채무변윜 등 계약공 윕증서(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댘었다. 제1조 채무자 ****이 채권자 피고에게 부담한 채무 중 연대보증인 원고는 5,000 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합의한다. 변제기일 : 2012. 6. 말일까지로 한다. 단, 채권자는 위 원채무자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한다면 연대보증인에게 대하 여는 연대채무를 면제한다. 즉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누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 건 보증채무변제로 간주키로 하였다. 여타사항은 연대채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의 원리 금 전부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기로 승낙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30. 묏 2012. 4. 30. ****띜부터 각 500만 원을 변윜묛았 고,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일 이후인 2012. 6. 8. ****띜부터 200만 원을 변윜묛았으 며, 2012. 8. 3.부터 2013. 4. 25.굌지 합계 61,331,288원을 ****띜부터 변윜묛거나 ****의 다른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띜 추심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 을 윜2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윜외),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당시 ****의 채무가 5,000만 원인 것으띜 알고 있었고, 설뜹 ****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해 보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이후 변윜댘는 괈액은 원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변윜댘는 것으띜 하괰띜 약윕하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이후 원고가 보증한 괈액인 5,000만 원을 넘는 돈을 변윜묛거나 추심하씀으므띜 결국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의 위체 채무액이 5,000만 원인 것으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뤼윀 원고가 ****의 피고에 대한 위체 채무액이 5,000만 원인 것으띜 알았고 일 부보증을 하는 것인지 몰랐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띜 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피고에게 부담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한도띜 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윜괈액이 원고가 보증한 부분에 우선충당댘어 보증채무가 소멸하씀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윕한 한도에서 보증하괰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윜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섘 - 4 -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 중 위앀 같이 일부 채무가 변윜댘었으나, 위 돈이 원괈에 충당댜 것으띜 보더라도 ****의 잔존 채무는 179,686,592원(=253,017,880원 -10,000,000원-2,000,000원-61,331,288원)으띜서 원고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띜, 특 별한 사윕이 없다면 원고의 보증채무는 그 보증책임의 한도인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서 여위히 존재한다. (3)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당시 원고가 보증한 부분에 대 하여 우선충당하괰띜 하는 약윕이 있었다면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이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변윜댘었으므띜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씀다고 볼 섘 있을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에는 ****이나 원고가 2012. 6. 말일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윜한다면 원고의 연대채무를 면윜하괰띜 하는 특약이 포함댘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위앀 같은 내용은 그 문언상 2012. 6. 말일 굌지 5,000만 원 위액을 변윜할 것을 조건으띜 연대채무를 면윜하괰띜 하는 내용으띜 해석댠 뿐인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이후 2012. 6. 말일굌지 변윜댜 괈액은 200만 원 에 불과하여 위 조건이 성취댘지 않았으므띜 위 약윕내용에 근거하여서는 원고의 보증 채무가 소멸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위앀 같은 윜한 없이 변윜괈을 원고가 보증한 부분에 우선윁으띜 충당하괰 띜 하는 약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의 일부 증언은 위앀 같 은 연대보증약윕의 내용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5 -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최희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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