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1083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8-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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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837 민사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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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7월 15일 오후,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4,000만 원과 2,200만 원을 보냈다.
  • 그날 피해금 가운데 1,000만 원이 원고A 명의 계좌로 이체됐고, 이어 원고A 계좌에서 원고B 계좌로 995만 원이 옮겨갔다.
  • 원고B는 베트남 은행 계좌로 베트남동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음에는 원고B 계좌에서 원고C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됐고, 원고D 계좌에도 1,000만 원이 입금됐다. 다만 원고D에게 보낸 사람의 명의는 원고C와 달랐다.
  • 피고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자 금융기관은 원고A부터 원고D까지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 원고들은 돈을 정상적인 환전 거래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기 피해금이 자신들의 계좌에 들어온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그 돈을 환전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취득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는지였다. 법원은 그 점이 충분히 설명·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온 경우, 계좌 명의인이 돈을 정당한 거래로 받았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사기 피해금을 보낸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원고A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왔지만, 원고A는 돈을 보낸 사람이 자신이 말한 베트남의 삼촌이 아닌데도 그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 원고A가 원고B에게 환전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B가 베트남동을 보낸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B와 원고D 사이의 환전 대화라는 자료만으로는 대화 당사자가 두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원고C 계좌로 돈을 보낸 경위와 원고D 계좌에 다른 명의로 돈이 들어온 경위도 설명되지 않았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네 계좌에 들어온 돈이 주장한 환전 대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온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그 돈을 정당하게 받은 이유를 자료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경위와 환전 상대방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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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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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1083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E 변 론 종 결2026. 7. 9.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의 **** (계좌번호 1 생략 ) 계좌에 2025. 7. 15. 16:43경 입금된 10,000,000 원, 원고 B의 **** (계좌번호 2 생략 ) 계좌에 원고 A으로부터 2025. 7. 15. 18:53 입금된 9,950,000원, 원고 C의 **** (계좌번호 3 생략 ) 계좌에 원고 B으로부터 - 2 - 2025. 7. 15. 19:03경 입금된 10,000,000원, 원고 D의 **** (계좌번호 4 생략 ) 계좌 에 원고 C으로부터 2025. 7. 15. 19:12경 입금된 1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 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 명의 농축협계좌로 2025. 7. 15. 15:57경 40,000,000원, 2025. 7. 15. 15:58경 2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 명의 위 농축협 계좌에서 2025. 7. 15. 16:43경 원고 A 명의 **** (계좌번호 1 생략 ) 계좌 (이하 ‘이 사건 제1계좌 ’라 한다 )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25. 7. 15. 18:53경 원고 B 명의 **** (계좌번호 2 생략 ) 계좌 (이하 ‘이 사건 제2계좌 ’라 한다 )로 9,950,000원이 송금되었고, 원고 B은 2025. 7. 15. 19:19경 G명의 베트남 은행 계좌로 190,343,500베트남동(당일 환율 기준 약 10,089,2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B 명의 계좌에서 2025. 7. 16. 19:03경 원고 C 명의 **** (계좌번호 3 생략 ) 계좌 (이하 ‘이 사건 제3계좌 ’라 한다 )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마. 원고 D 명의 **** (계좌번호 4 생략 ) 계좌 (이하 ‘이 사건 제4계좌 ’라 한다 )로 2025. 7. 15. 19:12경 “H”이 송금한 1)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바.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 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신청을 하였고, 1) 원고 D은 원고 C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송금인 명의가 “I”으로 다르고, 달리 위 송금 명의인이 원고 C과 동일인이 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3 -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원화를 베트남동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 삼촌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아 환전을 하는 원고 B에 게 송금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삼촌이 요청한 베트남 은행 계좌에 그에 상당한 베트남동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 B은 원고 C으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고 원고 C 명의 계좌 및 원고 D 명의 계좌로 각 원화를 송금하였는바, 위 각 금전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 으로 피고가 당한 사기 범죄와 관련이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 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53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 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 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 해당 법률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도입된 경위 , 수사 - 4 - 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특수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이 피해자가 아닌 명의인으로 하여금 제1, 2, 3호가 규정한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스스 로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 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금전채 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 ·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 명의인이 통신사 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계좌에 입금된 각 돈이 피고에게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금에서 비롯된 것임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1 내지 4계좌에 입금된 각 돈을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 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 금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원고 A 명의 계좌로 그 중 일부인 10,000,000원이 송 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은 베트남에 있는 삼촌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원화를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삼촌이 아닌 ****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A은 원고 B에게 환전 을 요청하여 그 명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원고 B으로부터 베트남동을 환전받았다 고 주장하나, 원고 B이 베트남동을 송금한 계좌 명의인인 G이 누구인지도 전혀 밝혀 - 5 - 지지 않은 점, ③ 원고 B은 원고 D과 환전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입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대화내역이 원고 B과 원고 D 사이의 대화내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 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대화창 상단 이름으로 보건대 원고 C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보인다), 원고 B이 원고 C 명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경위 및 “H” 명의 계좌 에서 원고 D 명의 계좌로 원화가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전혀 없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4계좌에 입 금된 각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 ’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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