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535서울고등법원 2심1973-07-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35 민사 사건(1973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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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OO지역에 있는 임야의 등기를 피고들 명의에서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이 임야가 경주이씨 국당파종중 소유로, 망 소외 1과 피고 2, 피고 3이 공동명의로 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 1이 임야대장 등본을 위조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 2와 피고 3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 법원은 망 소외 1의 실제 상속인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라고 확인했다.
  • 따라서 원고는 상속권이 없으며,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며 임야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원고가 아닌 다른 자녀들이라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상속권 유무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은 대정 8년 12월 24일 사망했고, 그의 아들들이 호주 상속을 이어받았다.
  • 망 소외 6은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이 사망했는데, 당시 관습법에 따라 처보다 모가 우선해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받았다.
  • 망 소외 6의 모인 김씨가 상속받은 재산은 김씨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았다.
  • 원고는 이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어 상속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상속인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상속인이 다른 자녀들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야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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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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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1512·서울고등법원·1990-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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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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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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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6나94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원고 승소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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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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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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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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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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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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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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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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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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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9·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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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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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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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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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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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3나1324·서울고등법원·1983-12-28·2심·원고 패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1191·서울고등법원·1977-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8나47·광주고등법원·1968-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2가합1352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36·수원지방법원·1984-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86민공136·광주고등법원·1953-10-09·1심·기각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0나320·대구고등법원·1970-10-08·2심·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0나656·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패소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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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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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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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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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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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관습법상 호주상속 남자 없는 경우의 상속범위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76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경기 고양군 벽제면 (주소 생략) 임야 2정 3반 4무보에 관하여1967.7.29.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805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는 같은 임야에 관하여 1967.8.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86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같은 임야에 관하여 1968.5.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99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기재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피고들명의로 소유권취득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임야는 원래 경주이씨 국당파종중 소유로서 망 소외 1, 피고 2, 피고 3 등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그들 3인에게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 1은 이사건 임야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소외 4와 공모하여 임야대장등본을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한 후 피고 2, 피고 3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앞에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수탁자들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수탁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 인가의 집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 및 호적등본,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일정시인 대정 8년 12월 24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5가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5는 1935.6.2.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6이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6은 1950.7.2. 호주를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용민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처에 우선하여 모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는 관습이었다 할것이므로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망 소외 6의 모인 김씨가 같은 망인의처인 원고에 우선하여 같은 망인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위 김씨는1961.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재산(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건의 경우 이건 임야도 포함)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김씨의 자녀인 소외 7 및 소외 8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은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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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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