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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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35 민사 사건(1973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OO지역에 있는 임야의 등기를 피고들 명의에서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이 임야가 경주이씨 국당파종중 소유로, 망 소외 1과 피고 2, 피고 3이 공동명의로 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 1이 임야대장 등본을 위조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 2와 피고 3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 법원은 망 소외 1의 실제 상속인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라고 확인했다.
- 따라서 원고는 상속권이 없으며,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며 임야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원고가 아닌 다른 자녀들이라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상속권 유무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은 대정 8년 12월 24일 사망했고, 그의 아들들이 호주 상속을 이어받았다.
- 망 소외 6은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이 사망했는데, 당시 관습법에 따라 처보다 모가 우선해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받았다.
- 망 소외 6의 모인 김씨가 상속받은 재산은 김씨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았다.
- 원고는 이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어 상속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상속인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상속인이 다른 자녀들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야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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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관습법상 호주상속 남자 없는 경우의 상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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