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36수원지방법원 2심1984-06-01 선고검수완료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나136 민사 사건(1984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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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외조부가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 외조부가 사망한 후, 그의 장남이 먼저 사망하여 남자 상속인이 없었고, 이후 호주상속 절차를 거쳐 정씨가 상속받았다.
- 정씨도 가족 없이 사망하였고, 그의 근친자인 소외 9, 10이 각 1/2씩 상속받았다.
- 소외 9가 사망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각각 1/12 지분씩 상속받았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1/12 지분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토지가 미등기 상태였으나,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토지 소유 관계가 입증되었다.
- 구관습에 따라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을 경우, 출가녀나 근친자가 순서대로 상속받는 점을 적용하였다.
- 정씨 사망 후 출가녀가 없었고, 근친자인 소외 9, 10이 상속받았으며, 소외 9의 직계비속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다시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1/12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소유권 확인 청구가 인정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와 선정자들은 외조부로부터 이어진 상속 절차에 따라 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지적공부 소실로 인한 미등기 상태임에도 법원은 이들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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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가단1416, 1641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항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수원시 조원동(지번 생략) 전 707평방미터중 별지지분 목록기재 각 지분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소외 1,2,3,4,5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기재 토지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소외 1,2,3,4,소외 5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갑 제2호증의 2, 3(각 제적등본), 같은 호증의 1, 4 내지 8(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의 기재 및 당심증인 이종안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시 조원동(지번 생략) 전 707평방미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외조부인소외 6의 소유이었으나 6. 25.사변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 등이 모두 소실되어 공부상 미등기인 채로 있는 사실별지 계보기재와 같이소외 6은 장남소외 7이 먼저 사망한 관계로 남자상속인 없이 1936. 8. 23. 사망하여 위 망 장남의 유처정씨가 그의 호주상속(재산상속수반)을 하였고(망부의 조모, 모는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 위 정씨 역시 그의 가에 가족도 남기지 아니하고(그의 딸소외 8은 1917년에 이미 사망하였다) 사후 양자도 선임한바 없이 1955. 12. 29. 사망한 사실, 위 사망당시 그에게는 출가녀도 없으며 그의 망 부소외 7의 본족에 속하는 가장 가까운 근친자로서는 출가한 그의 매소외 9,10 2인이 있었던 사실,소외 9는 1958. 4. 19. 동일가적내에 직계비속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인원고, 선정자들인소외 1,2,3,4,5를 남겨두고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으며 의용민법하의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된 경우의 유산은 그의 출가녀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에는 그의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가 (1)부, (2) 모, (3) 형제자매, (4) 질, 질녀, (5) 종손, 종손녀, (6) 조부, (7) 조모, (8) 백숙부, 고모, (9) 종형제, 종자매의 순서로 이를 승계하고 동일순위의 자가 2인 이상있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승계하며(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1980 판결, 소화 8, 9, 7. 법무국장조회 같은해 9. 27. 중추원 의장회답 각 참조)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족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할 것(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41 판결,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 360면 제171항 각 참조)이므로망 소외 6의 소유였던 이건 부동산은 그의 최종 호주상속인인 정씨가 1955. 12. 29. 사망함으로써 그의 망 부소외 7의 근친자인망 소외 9,10에게 평등하게 상속되었다 할 것(각 지분 2분의 1씩)이며소외 9가 1958. 4. 19. 사망함으로써 그와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소외 9의 재산을 균등상속(2분의 1중 각 지분 6분의 1씩)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선정자들은소외 9를 거쳐 이건 부동산을 각 12분의 1(1/2×1/6=1/12)씩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의 12분의 1지분씩을 상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의로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멸실된 지적복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상속지분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건 청구는 결국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아래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건 부동산중 각 12분의 1 지분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채규성 이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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