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47광주고등법원 2심1968-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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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8나47 민사 사건(1968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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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 소외1이 1957년 1월 17일에 사망했다.
  • 원고는 부의 사망 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1962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었다.
  • 소외2와 소외3, 즉 원고의 두 자매가 1967년경 피고에게 자신들의 토지 지분을 증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가 사망한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두 자매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었고, 쟁점은 토지 권리 귀속의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와 자매들이 토지를 공동 상속받았으며, 피고가 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 사망할 당시 원고 외에도 두 자매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토지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 각 상속인은 토지의 3분의 1씩 균등한 지분을 가졌다.
  • 두 자매가 1967년 피고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증여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피고가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증여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원고는 토지 전체가 아닌 자신의 3분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 토지 전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의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두 자매가 토지를 공동 상속받았다고 보았다. 두 자매가 피고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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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민사령하의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상속인과 그 상속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5가102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무안군 현경면 (주소 생략)의 11답 387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주장요지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부 망 소외 1의 소유로 동인이 1957.1.17. 원고등 출가녀만 남긴 채 아무런 호주 및 재산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구법관계의 관습법에 의거 권리귀속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하등 정당한 권원없이 1962.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그의 대리인 주장과 같이 권리귀속에 의하여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 그간의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10호 각 증(각 호적초본)의 각 기재 및 일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동 망인의 출가녀에는 원고 외에도 소외 2, 소외 3 두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관습법에 의하여 동녀들도 원고와 더불어 공동으로 위 토지의 권리귀속을 받았고 그 비율은 3분의 1씩의 균등비율이라할 것인 바, 다시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11호증의 1(확인증), 같은 12호증의 1(확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소외 3 두사람은 이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67. 음력 10.하순경을 전후하여 그들이 전시 원고와 더불어 권리귀속을 받은 이사건 토지의 지분을 각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의 이사건 토지의 종전점유를 위 증여에 의한 점유로서 그대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설령 현싯점에 있어 피고가 위 증여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두사람으로 부터 적어도 채권적인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적법히 점유하고 있고, 그 비율은 위 토지 전체의 지분 3분의 2이며, 더우기 앞으로 소외 2, 소외 3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 지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지분 3분의 1의 권리를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로서는 그 권리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않더라도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이유는 다를망정 결과를 같이하는 이 사건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채명묵 박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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