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81서울고등법원 2심1970-11-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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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81 민사 사건(1970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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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56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본건 토지를 점유하며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토지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1959년 11월 30일 국가로부터 이 토지를 정식으로 넘겨받아 1965년 8월 1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자신들의 점유가 불법임을 인정했으며, 토지 점유가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연고권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넘겨받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56년부터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며 연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점유자는 연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토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토지를 점유한 것은 권리 없이 임의로 집을 지어 거주한 불법 점유에 해당함.
  • 불법 점유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과 판례가 있음.
  • 원고들의 점유가 임대차 계약 등 합법적인 점유가 아니었음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함.
  • 피고는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넘겨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며 연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 점유자는 연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정당하게 토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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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의 불법점유자가 연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2742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예비적청구 취하) 【이 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55평(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함)이 원래 귀속재산 이었던 사실, 피고가 1959.11.30. 국가로부터 본건 토지를 불하받아 1965.8.14.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8189호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연고권자는 원고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피고가 연고권자로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음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의 연고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결국 본건 토지를 불하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싯가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의 점유는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합법적인 점유가 아니고, 아무런 권원없이 임의로 그위에 집을 지어 거주해 온 불법점유임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터인 즉,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해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된자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배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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