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073서울고등법원 2심1979-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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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073 민사 사건(1979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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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4월 22일 소외인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18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소외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토지는 분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1972년 2월 17일 해당 대지가 분필되었으나, 소외인은 1973년 11월 15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이 대지를 다시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소외인은 1977년 3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8년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중매도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까지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소외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이는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입니다.
- 피고 회사는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매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도인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이중매도한 경우, 회사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무효이며, 원래 매수인은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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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중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7가합351,58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는 **** (**** 생략) 대 47평 4홉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73.11.16. 접수 제373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중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5에게 각 24분의 2지분, 동 피고 6, 동 피고 7, 동 피고 8, 동 피고 4에게 각 24분의 1지분, 동 피고 3에게 24분의 6지분, 동 피고 9에게 24분의 4지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5는 원고에게 **** (**** 생략) 대 47평 4홉에 관하여 1968.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4분의 2지분의, 피고 6, 동 피고 7, 동 피고 8, 동 피고 4는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매매를 윈인으로한 각 24분의 1지분의,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24분의 6지분의, 동 피고 9는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24분의 4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 주위적청구로서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청구로서 원고에게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5는 각 금 426,754원, 동 피고 6, 동 피고 7, 동 피고 8, 동 피고 4는 각 금 213,377원, 동 피고 9는 금 853,508원, 동 피고 3은 금 1,280,262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는 반소로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에게 금 2,277,053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제적등본), 동 제4호증(호적등본), 동 제5호증(매도증서), 동 제○호증의 1,2(회사등기부등본, 초본), 동 제13호증의 1,2(등기부등본),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호증(내용증명), 윈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문기재의 대지는 원래의 **** (**** 생략) 대 817평 1홉에서 1972.2.17. 분필된 토지인데 원고는 1968.4.22. ****로부터 동인 소유이던 주문기재의 위 **** (**** 생략) 대 47평 7홉(이하 본건 대지라고 약칭함) 부분과 그 지상 제○호 건물[매도증서에는 환지전의 지번표시인 (**** 생략)제○호 건물로 표시되어 있다]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3평 9홉 3작을 대금 8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본건 대지부분은 당시 위 **** (**** 생략)에서 미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나중에 위 건물의 담장선을 경제로 하여 본건 대지부분을 특정하여 분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후 동년 7.18.까지 동 소외인에게 위 대금전액을 완급하고 위 소외인은 1969.1.8.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과 동시에 그 부지와 함께 이를 인도하였으나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대지가 아직 분필이 되지 아니하였다는등 구실을 들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본건 대지는 그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2.2.17. 등기부상 분필된 사실, 그런데 동 ****은 1973.11.15. 동 소외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에게 본건 대지를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1973.11.16. 접수 제373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버린 사실, 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는 당시 동 ****이 발행주식의 49.5퍼센트를, 그의 처인 피고 1이 그 10퍼센트를, 그의 아들인 피고 3과 동 피고 9가 그 각 그 10.5퍼센트와 10퍼센트를, 그 사위인 ****가 그 5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동 ****이 실질적으로 전체 주식의 85퍼센트를 지배하는 사실상 가족회사였던 사실, 동 ****은 1977.3.28. 사망하고 그의 처인 피고 1, 딸인 피고 2, 동 피고 5가 각 24분의 2, 출가한 딸인 피고 6, 동 피고 7, 동 피고 8, 동 피고 4가 각 24분의 1, 장남인 피고 3이 24분의 6, 아들인 피고 9, ****가 각 24분의 4의 비율로 동 망 ****을 재산상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위 1968.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사망하였으므로 동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1 등(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 제외)과 ****는 원고에게 각 위 상속지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에게 위와 같이 1968.4.22. 본건 대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까지 완급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위 ****이 그 의무에 위배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서있고 이미 원고에게 인도된 본건 대지를 자기자신이 대표이사로서 대표가 된 피고회사에게 다시 2중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의 동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동 피고회사의 본건 대지의 미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동 피고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회사는 위 망 ****의 상속인들인 위에서 본 피고 1 등과 ****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등(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 제외)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또 동 피고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관한 동 피고회사 명의의 위 등기중 위 피고 1 등의 각자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주위적청구)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반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함)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함)에 대한 반소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대지는 피고회사가 1973.11.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회사의 소유인데 원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동 대지를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1973.11.17.부터 1977.11.30.까지의 임료상당액인 금 2,277,053원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본소에 관하여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본건 대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니 본건 대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다른 점을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대한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주위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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