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54광주고등법원 1심1965-10-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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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154 민사 사건(1965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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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소외 김병식이 1962년 11월 27일에 피고로부터 매수함.
  • 원고가 같은 날 소외 김병식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중간 단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함.
  •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원고, 피고, 소외 김병식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원고와 피고, 그리고 중간 매수인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중간 단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략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
  •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세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증인들의 증언도 신뢰하기 어렵고 명확한 합의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며,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함.
  •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됨.

핵심 정리

중간 생략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합의해야 유효하며, 단순히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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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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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신기완 【피고, 항소인】 성업공사 【독립당사자참가인】 , 나라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27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청구를 각하한다. 원·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을 1962.11.27. 소외 김병식에게 금 1,52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본건 부동산중 등기부상 표시가 논으로 기재된 것이 있으나 사실상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소외 김병식으로부터 위와 같은 날 매수하는 동시 중간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1964.8.27.까지 피고에게 소외 김병식을 대위하여 위의 부동산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까닭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말하나 수인 간에 순차 부동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 최초의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로부터 최후의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중간의 이전등기를 생략하여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함은 그 매매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합의없는 중간 생략등기는 무효인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피고 및 소외 김병식 사이에 중간에 이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원심 및 당심증인 이성헌, 당심증인 양장식의 각 증언은 확실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서 청구는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대리인은 소외 김병식은 1962.11.2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본소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김병식은 그 권리를 행사치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에 대위하여 금 1,008,964원과 이에 대한 1962.3.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채무 명의(광주지방법원 62가252 판결) 채권자인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 김병식의 권리를 행사하고저 참가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위의 참가인의 주장을 볼 때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소외 김병식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니(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불건 부동산이 소외 김병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주장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소유권의 취득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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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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