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154 민사 사건(1965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소외 김병식이 1962년 11월 27일에 피고로부터 매수함.
- 원고가 같은 날 소외 김병식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중간 단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함.
-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원고, 피고, 소외 김병식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원고와 피고, 그리고 중간 매수인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중간 단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략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
-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세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증인들의 증언도 신뢰하기 어렵고 명확한 합의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며,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함.
-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됨.
핵심 정리
중간 생략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합의해야 유효하며, 단순히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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