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914대구고등법원 1심1980-03-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914 민사 사건(1980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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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표현대리(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아들이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쟁점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표현대리 인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원고 아들)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나 채무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대리권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아들이 대리권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지만, 피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은 계약을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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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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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719·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승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5나694·서울고등법원·1965-10-14·2심·기각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2213·서울고등법원·1981-11-10·2심·기각

원고의 처남이 대리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2027·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패소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1449·서울고등법원·1967-04-27·1심·기각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4288행9·광주고등법원·1955-09-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5나689·대구고등법원·1966-04-11·2심·원고 승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1심·기각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7가합1469·부산지방법원·1988-01-19·1심·기각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모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소지한 자에게 표현대리를 인정한 예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3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지번 생략) 대 225평방미터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1홉 2작, 부속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4홉 4작에 관한 1978.3.14.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접수 제20305호로서 같은달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돈 4,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그 등기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내지는 표현대리인인 소외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므로 위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맞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약정서), 을 제14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적힌 각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친구인 소외 6이 피고로부터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그 판매업을 하여 오다가 1978.2.20.경에 이르러 수표부도와 그 간의 상당한 외상대금 채무로 인하여 담보없이는 피고로부터 더 이상 물품공급을 받지 못하게 됨에, 그의 간청에 못이겨 원고 모르게 이건 부동산을 그의 피고에 대한 전자제품 외상거래로 발생하는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1978.3.10.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를 의뢰받아 소지중인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내보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가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믿게 한 다음, 원고명의로 피고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돈 4,500,000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등기후 소외 6에게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계속 공급하여 오다가 1978.6.경 상당한 외상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 그 거래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의 위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내용은 위의 인용증거들과 우리의 경험칙(위와 같은 경우 즉, 거래자의 수표부도와 다액의 외상대금을 못받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다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말소될 것이 뻔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회답서)에 적힌 내용만으로써는 이를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환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은 이른바 표현대리(권한 유월)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앞으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1) 채무자로 되어 있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니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 할 것이고 (2) 설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6의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은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가 소외 6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등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소외 6의 피고에 대한 채무마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내용은 위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2(영수증), 갑 제6,7,8호증(월부카드 인수현황, 인수인계증, 월부판매 미수금 카드인수인계서)에 적힌 내용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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