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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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536 민사 사건(198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 1은 함께 돈을 모아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샀다.
- 원고의 지분 1/2은 소외 1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분은 명의신탁 상태였다.
- 소외 1은 원고의 지분을 빼돌릴 목적으로 당시 아내였던 피고와 짜고 이혼한 것처럼 꾸미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전체를 피고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원고는 이 거래가 허위 매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과 함께 허위로 매매를 꾸몄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지분을 빼돌리기 위해 소외 1과 함께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허위 매매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쟁점은 이 등기의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이 매매가 서로 짜고 꾸민 허위 거래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1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샀고, 원고 지분은 명의신탁 상태였다.
- 소외 1이 원고 지분을 빼돌리려 피고와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전체를 피고에게 팔았다.
- 이 거래는 서로 짜고 꾸민 허위 매매로서 법적으로 무효이다.
- 설령 매매가 가장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횡령 의도를 알고 가담했으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한 사실도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와 소외 1이 원고의 부동산 지분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매매를 꾸민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거래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소유권을 보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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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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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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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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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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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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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처와 가장이혼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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