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536대구고등법원 1심1983-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536 민사 사건(198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 1은 함께 돈을 모아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샀다.
  • 원고의 지분 1/2은 소외 1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분은 명의신탁 상태였다.
  • 소외 1은 원고의 지분을 빼돌릴 목적으로 당시 아내였던 피고와 짜고 이혼한 것처럼 꾸미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전체를 피고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원고는 이 거래가 허위 매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과 함께 허위로 매매를 꾸몄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지분을 빼돌리기 위해 소외 1과 함께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허위 매매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쟁점은 이 등기의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이 매매가 서로 짜고 꾸민 허위 거래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1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샀고, 원고 지분은 명의신탁 상태였다.
  • 소외 1이 원고 지분을 빼돌리려 피고와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전체를 피고에게 팔았다.
  • 이 거래는 서로 짜고 꾸민 허위 매매로서 법적으로 무효이다.
  • 설령 매매가 가장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횡령 의도를 알고 가담했으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한 사실도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와 소외 1이 원고의 부동산 지분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매매를 꾸민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거래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소유권을 보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30·광주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3080·서울고법·1976-10-02·2심·원고 승소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80·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30·서울고등법원·1977-04-21·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처와 가장이혼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30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소외1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전소유권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2. 2. 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027호 동월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외2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였던 소외1 앞으로 1980. 3. 24.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9155호, 1979.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다시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 14호증, 동 제13호증의 1, 2, 5, 7, 동 제16호증의 1, 2, 3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7호증, 동 제8호증의 1, 2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동 제9, 15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5. 13.소외 1과 각 금 5,000,000원씩 출자하여 소외2로부터 이건 부동산과 경산군 남산면 상대동(지번 생략) 전 279평을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여 1980. 3. 24. 원고 투자부분에 해당하는 이건 부동산중 전소유권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동 소외인과 합의가 되어 동일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 소외인 단독명의로 앞서 본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소외 1은 이건 부동산중 원고 소유지분을 횡령할 목적으로 당시 그의 처로서 같이 무면허 복덕방을 경영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매매에도 관여함으로써 그 매수경위를 잘 알고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와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때까지 사실상 동거하면서도 1982. 1. 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준다는 명목으로 이건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동년 2. 8. 피고에게 매도한 것처럼 위와 같은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2, 6, 7호증, 동 제3호증의 1, 2, 동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등기는 서로 통정한 허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그후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진실한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타에 재혼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하여도 이로서 위 결론에 소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일 뿐 아니라 가사 이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양도가 가장매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그 남편이었던 위 소외인이 이건 부동산중 원고의 지분을 횡령하려는 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 공모하여 위자료의 명목으로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지분에 관한 한 피고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한 피고앞으로의 등기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모두 원인무효라 할 수 밖에 없고, 한편 원고가 이건 소로써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솟장부본이 1982. 6. 25.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위 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중 위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중 전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여춘동 박국홍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