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8521대구지방법원 1심2012-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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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부 2010가단8521 민사 사건(2012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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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피고A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쳤다.
  • 피고A는 1994년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피고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B는 1999년경 다시 피고C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C는 2004년경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도 피고A는 피고B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B는 피고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A는 피고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원고와 피고A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A 명의로 등기되었고, 이후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피고A 명의의 지분이 남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A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A의 처분행위에 피고B와 피고C가 적극 가담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A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피고A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 피고B와 피고C는 피고A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원고의 피고B, 피고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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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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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5840·광주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519·대구고등법원·2016-1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139·서울민사지방법원·1992-12-22·1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0가단85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 대표자 피 고1. **** 2. **** 3. **** 변 론 종 결2012. 3. 15. 판 결 선 고2012. 4. 1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1)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884분의 120 지분과 별지 목록 순번 제 3항 기재 부동산 중 14235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12. 30. 접수 제00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3935분의 254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0. 9. 13.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 2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은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884분의 120 지분에 관하 여 이 법원 1999. 9. 10.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다. 피고 ****은 (1)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884분의 12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5. 1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235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전◊ ◊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2.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5. 1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은 원고와 오JJ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s, t, u, v, w, j, i, h, g, f, x, y, c, b,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 3 - 부분 783㎡와, 같은 도면 표시 z, p, o, n, m, z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37㎡ 중 각 1144분의 780 지분에 관하여 2012.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5884분의 120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같은 달 30일 접수 제**호로 피고 ****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분에 관하여 1999. 9.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같은 달 10일 접수 제**호로 피고 ****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5.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같은 달 11일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4.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2. 30. 피고 **** 명의로 1144분의 780 지분, 김SB 명의로 1144분의 134 지분, 오JJ 명의로 1144분의 230 지분에 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중 별지 도면 표시 a, s, t, u, v, w, j, i, h, g, f, x, y, c, b, a - 4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783㎡[이하 ‘이 사건 (카) 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z, p, o, n, m, z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37㎡[이하 ‘이 사건 (타) 부분’이라 한다]의 합계 820㎡를 김SB와 오JJ이, 그 나머지 324㎡를 피고 ****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다만 등기부상 김SB, 오JJ, 피고 ****이 이 사건 제 2부동산 전체의 공유지분권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김SB는 자신의 1144분의 134 지분에 관하 여 2001.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9. 12. aa새마을회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를 마쳤고, 피고 ****은 자신의 1144분의 780 지분에 관하여 1999. 9. 9. 증여를 원인 으로 하여 같은 달 10일 피고 ****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은 자 신의 1144분의 780 지분에 관하여 2004. 5.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 은 달 11일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14235분의 250 지분에 관하 여, 1994.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같은 달 30일 접수 제42574호로 피 고 ****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5. 18.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같은 달 20일 접수 제1244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8.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같은 해 9. 13. 접수 제17206호로 피고 전 - 5 - **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며, 이후 이 사건 제4부동산 전 체에 대한 합계 4787분의 2246 지분이 ##교회 등에게 이전되고 합계 4787분의 2541 지분만이 남게 되어 그 중 5분의 1인 23935분의 2541 지분이 피고 ****의 명의로 남 아 있다. 바. 1994. 8. 12. ▲▲ 이사회 회의에서 ‘김천 aa원 소속 기본재산처분승인’의 안건, 즉 원고의 그 소속 재산 무상양도요청을 승인하고 관할관청에 허가신청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94. 10. 2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1994. 10. 28. 각 ▲▲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1 조에 의하여 조건부로 허가하였는바, 처분허가재산의 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고 ****은 2003년 월일불상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부동산은 AA 농장 설립 후 주민 공동소유의 재산을 5인 명의로 임의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토지이므 로, 등기명의인 본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부동산 중 본인이 실제 점유한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 주민 공동소유임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된 인정서(이하 ‘이 사 건 인정서’라 한다)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부동산은 ▲▲으로부터 **** 주민 공 동소유의 재산으로 무상증여받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실제 본 인 토지와는 지번과 면적이 다르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부동산 중 본인이 실제 점유한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 주민 공동소유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 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 는 부분만을 피고 ****의 개인 소유 토지로 하기로 하였다. - 6 - 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분의 점유 면적 합계 820㎡를 제외한 나머지 324㎡ 지상에는 주택 1동, 창고 1동, 계사 5동, 돈사 1동이 존 재하는데, 피고 ****, ****이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324㎡ 부분을 이 사건 제2부 동산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자.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제1, 3, 4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1, 1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백**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 사 김천시지사의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3, 4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 명의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효력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 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어(위 법 제1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 산은 전 소유자의 소유로 복귀하므로, 전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 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전 소유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계약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소유 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 7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3, 4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이 원고 조합원들의 총유재산 이 되었음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이를 원고와 피고 **** 사 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의 양해 하에 피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으로 봄이 타당한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에 마쳐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피고 ****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고, 그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으로 복귀하였다. 따라서 ▲▲에 대하여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원고로서는 ▲▲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 **** 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및 피고 **** 명의의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다만,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은 제3 자 명의의 후속등기는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 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 8 - 피고 ****은 피고 ****의 처이고,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받은 피고 ****은 피고 ****의 딸로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 ② 피 고 ****은 피고 ****과 계속 함께 거주하여 왔고, 피고 ****은 1993. 2. 16. 만 21 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피고 ****, ****과 함께 거주한 점, ③ 피고 ****은 사유재 산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토지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와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 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및 피고 **** 명의의 이 사 건 제1, 3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고 ****, ****이 명의 수탁자인 피고 ****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마쳐진 것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 고 판단되므로, 위 각 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 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884분의 120 지분과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4235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12. 30. 접수 제42574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23935분의 254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0. 9. 13. 접수 제17206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884분 의 12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9. 9. 10. 접수 제2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884분의 120 지분에 - 9 - 관하여 이 법원 2004. 5. 11. 접수 제115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4235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5. 20. 접수 제124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은 피고 ****이 ▲▲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개인소유이고, 명의신탁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설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이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대한 피 고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 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 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 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 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명의신탁자가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단지 그 등기 명의 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 - 10 - 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를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 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 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4.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1994. 12. 30. 피고 ****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위 등기신 청을 위하여 1994. 12. 22. 피고 ****과의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이 증여계약의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증여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 접 귀속시키고자 했던 상대방은 원고이고, 다만 원고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 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피고 ****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위 증여계약 서는 등기신청시 등기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작성되었을 뿐이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결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 는바,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완료시점인 1994. 12. 30.부터 위 등기는 점유의 의미를 담게 되는바, 피고들은 1994. 12. 30.부터 이 사건 - 11 - 제1, 3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정서와 이 사건 확인서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 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점유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 ****은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은 점유.사용하여 오지 않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에서도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분의 점유 면적 합계 820㎡를 제외한 나머지 324㎡만을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설사 이 사건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다 하더 라도, 원고가 ▲▲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94.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인바, 이는 10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2 - (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144분의 134 지분권자인 ‘aa새마을회’는 원고와 실질적으 로 동일한 단체인데, 다만 지분이전등기 당시 원고의 담당자가 원고의 명칭 표시를 정 확히 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등기되었을 뿐이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 분 점유 면적 합계 820㎡를 원고와 오JJ이, 그 나머지 324㎡를 피고 ****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다만 등기부상 원고, 오JJ, 피고 ****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전체의 공유지분권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원고, 오JJ과 피고 ****은 이 사건 제2부동 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다. (3) 그런데 피고 ****이 피고 ****에게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승계하여 줌으로 써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분 점유 면적 합계 820㎡를 원고와 오JJ이, 그 나머지 324㎡를 피고 ****이 구분하여 점유하게 되고, 다만 등기부상 원고, 오JJ, 피 고 ****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전체의 공유지분권자인 것으로 등재됨으로써 원고, 오 JJ, 피고 ****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게 되었다. (4) 따라서 피고 ****은 원고와 오JJ에게, 원고와 오JJ의 점유 부분인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분 중 각 1144분의 780 지분에 관하여 2012. 3. 15.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원고와 오JJ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지분 정리는 추후 양자간 협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5) 나아가 피고 ****은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분에 대한 각 1144 분의 780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오JJ과의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은 피고 - 13 - ****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근저당권설정등 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및 승계 여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 분소유적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가 승계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12. 30. 당시 이 사 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분 점유 면적 합계 820㎡를 김SB와 오JJ이, 그 나머지 324㎡를 피고 ****이 구분하여 점유하되, 다만 등기부상 김SB, 오JJ, 피고 ****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전체의 공유지분권자인 것으로 등재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관계에 비추어 보면, 김SB는 aa새마을회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자신과 오JJ의 구분소유의 목적인 위 820㎡ 부분에 대한 공동점유 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인 자신의 1144분의 134 지분을 위 820㎡ 부분에 대한 공동점유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 로, aa새마을회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전체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 - 14 -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 ****이 부부관계로서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 에 거주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자신의 구분소유의 목적인 위 324㎡ 부분을 증여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인 자 신의 1144분의 780 지분을 위 324㎡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 로, 피고 ****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2부동산 전체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분 점유 면적 합계 820㎡는 aa새마을회와 오JJ이, 나머지 324㎡는 피고 박 ▣▣이 구분하여 점유하되, 다만 등기부상 aa새마을회, 오JJ, 피고 ****이 이 사건 제2 부동산 전체의 공유지분권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원고가 오JJ에게로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 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한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 원이 하여야 하는바(민법 제547조 제1항), 수인의 당사자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이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아무런 해제.해지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 - 15 - 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설사 aa새마을회와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 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와 오JJ의 구분소유의 목적인 이 사건 (카) 부 분과 이 사건 (타) 부분 점유 면적 합계 820㎡ 중 1144분의 78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 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오JJ이 모두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 다거나, 오JJ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고, 원고가 오JJ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뒷 받침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오JJ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오JJ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 사표시 없이 원고 혼자만이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는바, 이는 민 법 제547조 제1항에 비추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와 오JJ에게’ 이 사건 (카) 부분 과 이 사건 (타) 부분 점유 면적 합계 820㎡ 중 1144분의 7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오JJ을 대위하여 오JJ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오JJ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카) 부분과 이 사건 (타) 부 분 점유 면적 합계 820㎡에 관하여 원고와 오JJ이 공유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을 상대로 오JJ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오JJ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16 -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거나, 원고가 오JJ을 대신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aa새마을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 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박▣ ▣, ****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진수 - 17 - 부동산목록 1. 김천시 신음동 ** 대 5,884㎡ 2. 김천시 신음동 ** 전 1,144㎡ 3. 김천시 신음동 ** 전 14,235㎡ 4. 김천시 신음동 ** 대 28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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