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 1심2007-07-11 선고검수완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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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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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5477 민사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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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14일 제1건물과 제2건물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A와 피고 B는 제1건물 중 110㎡ 부분을, 피고 C는 제2건물 1층 60.87㎡ 부분을 각각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예전 소유자 측 인물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보증금도 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니 건물을 비울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그러나 피고들이 내세운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수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원고는 이 건물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피고 C에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횟집 영업을 그만두고 건물을 넘겨받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그 돈을 지급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들이 예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계속 건물을 쓰고 있자 원고가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체결된 적이 없고 보증금도 오간 적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 피고들이 해당 부분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했다.
  •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은 피고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내세운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수수 없이 사업자등록용으로 만든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건물은 원래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등기를 옮겨둔 것이어서, 피고들이 진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거나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오히려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횟집 영업을 정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들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각자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건물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계약서만으로는 법원에서 점유할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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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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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5477 건물명도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2. **** (***********) 3. **** (**********1) 위 피고들의 주소 **** **** 변 론 종 결2007. 5. 30. 판 결 선 고2007. 7.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0㎡를 인도하고, 나. 피고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60.87㎡를 인도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 ‘제2건물’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05. 4. 14.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 ****은 제1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 한 선내 (가)부분 110㎡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는 제2건물의 1층 60.87㎡를 점 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2건물 중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 소유의 강원 **군 **읍 **리 ****, ****, - 3 - **** 토지 지상에 자신의 돈으로 제1, 2건물을 신축한 다음 제2건물의 1층 및 제1건 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 5. 16. 제1, 2건물에 관하여 장남인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① 제1건물에 관하여는 2004.경 피고 ****의 명의로 임차보 증금을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4. 5. 22.부터 5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제2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의 명의로 임차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4. 4. 10.부터 5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 제1, 2건물 등의 부지인 **** 토 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다음 피고 ****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제1, 2건물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 ****는 건물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임차기한까지 횟집영업을 한 후 원고로부터 보증금 합계 1억 1,000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제1, 2건물의 소유권이 ****에게서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각 임대차계 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 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이 제1, 2건물에 대하여 ****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원 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2(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 ****가 ****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각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 4 - 면, 제1, 2건물은 ****과 피고 ****가 신축한 것인데 다만 ****의 채권자들의 강제집 행을 피하기 위해 2002. 5. 16.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 최 **는 실제로는 위 건물들에 대해 피고 ****,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해 놓았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과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피고 ****에게 임대차기간 을 보장해 주거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강원 **군 **읍 **리 ****, ****, **** **** 및 제1, 2건물의 ****을 대리하여 2003. 8. 14. 원고와의 사이에, 위 3필지 토지 및 제1, 2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 위 매매대금 중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먼저 3필지 토지에 대해 2003. 8.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05. 4. 14. 나머지 매매 대금 전부를 ****에게 지급하고 제1, 2건물에 대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 ****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중 5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횟집 영업을 중단하고 제1, 2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④ **** 피고 최 **에게 위 약정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 ****은 제1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0㎡를, 피고 ****는 제2건물의 1층 60.87㎡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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