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민사 사건(202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망 C의 큰딸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C 명의였는데, 2005년 9월 21일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2014년 1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 회사는 2013년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권과 사채를 끌어다 쓰고 어음을 발행했고, 2014년 2월부터 어음만기 지급이 불확실해지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 회사는 이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법원은 등기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세금을 부담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부에 적힌 원인과 실제 취득 원인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자가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
- 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를 입증해야 한다.
- 피고의 남편이 199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자 망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이 인정된다.
- 피고는 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세입자와 계약하고 월세를 받아왔고,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어,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사용하며 세금을 부담해 온 사람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