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 1심2023-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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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민사 사건(202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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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망 C의 큰딸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C 명의였는데, 2005년 9월 21일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2014년 1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 회사는 2013년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권과 사채를 끌어다 쓰고 어음을 발행했고, 2014년 2월부터 어음만기 지급이 불확실해지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 회사는 이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법원은 등기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세금을 부담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부에 적힌 원인과 실제 취득 원인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자가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
  • 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를 입증해야 한다.
  • 피고의 남편이 199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자 망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이 인정된다.
  • 피고는 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세입자와 계약하고 월세를 받아왔고,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어,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사용하며 세금을 부담해 온 사람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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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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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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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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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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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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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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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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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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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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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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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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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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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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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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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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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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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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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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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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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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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2심·기각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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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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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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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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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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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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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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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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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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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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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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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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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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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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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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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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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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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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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299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5. 24. 판 결 선 고2023.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 5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로 피고는 위 망인의 큰 - 2 - 딸이다. 나.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5. 9. 21. 원고 회사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2014. 1. 9.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57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 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권 사채까지 차용 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2014. 2.부터 계속하여 도래하는 어음만기에 따른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지급을 확신할 수 없어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었고, 기존 금융권에 대한 대출 연장 등을 위해 재무제 표도 정리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비용으로 2014. 1. 9.자 매매를 원 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 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 - 3 - 여 맡겨놓았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 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 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1 이 사건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원래 망 C 명의의 재산이었고, 피고의 남편 인 D이 1992.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자 망 C의 지시 - 4 - 에 따라 원고는 망 C의 큰 딸인 피고에게 2014.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 재까지 월세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 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김영희 - 5 - 별지 부동산 목록 1.**** E 216.4㎡ 2.**** E 위 지상 [도로명주소] **** 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3층 단독주택 - 6 - 1층 다가구주택(4가구) 110.96㎡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10.96㎡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10.96㎡ 옥탑 계단실 11.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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