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9921 민사 사건(201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개정된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의 상속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각 400㎡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08년 2월 12일 원고들에게 토지 중 각 400㎡ 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망인이 이행보증인으로 날인했다.
- 피고는 2008년 2월 13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피고가 2~3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했다.
- 피고는 약정이 원고들의 집안 행사 참석과 비용 분담을 조건으로 한 지분 인정 약정이며, 원고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토지 중 각 400㎡ 지분을 인정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집안 행사 참석과 비용 분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이라고 보면서 원고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행각서 작성과 이행보증인 날인 등을 고려할 때 약정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2006년 5월 이미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 뒤에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인정한 지분이 상속 지분(약 827㎡)보다 적은 400㎡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원고들이 집안 경조사와 벌초 등 행사에 참석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판단했다.
- 원고 중 한 명은 약정 이후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약정 후 약 5년간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소송을 앞두고 최근 3년간 일부 비용만 분담한 사실만으로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른 원고가 약정 이후 집안행사에 참여하거나 비용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원고들이 약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해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 약정에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 간 약정에서는 문서의 형식보다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와 행동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