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 1심2016-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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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9921 민사 사건(201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개정된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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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의 상속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각 400㎡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08년 2월 12일 원고들에게 토지 중 각 400㎡ 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망인이 이행보증인으로 날인했다.
  • 피고는 2008년 2월 13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피고가 2~3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했다.
  • 피고는 약정이 원고들의 집안 행사 참석과 비용 분담을 조건으로 한 지분 인정 약정이며, 원고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토지 중 각 400㎡ 지분을 인정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집안 행사 참석과 비용 분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이라고 보면서 원고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행각서 작성과 이행보증인 날인 등을 고려할 때 약정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2006년 5월 이미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 뒤에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인정한 지분이 상속 지분(약 827㎡)보다 적은 400㎡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원고들이 집안 경조사와 벌초 등 행사에 참석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판단했다.
  • 원고 중 한 명은 약정 이후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약정 후 약 5년간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소송을 앞두고 최근 3년간 일부 비용만 분담한 사실만으로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른 원고가 약정 이후 집안행사에 참여하거나 비용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원고들이 약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해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 약정에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 간 약정에서는 문서의 형식보다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와 행동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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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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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3647·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339·제주지방법원·2006-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재나374·서울고등법원·2018-11-20·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1심·원고 패소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소유권이위등괰 원 고1. 굀○○ (1973년생) 2. 굀□□ (1975년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이○○ (1953년생, 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15. 판 결 선 고2016. 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 소재 ****에 관하여 2008. 2. 12. 증 여 또는 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망 ****은 사실상의 처 망 ****앀 법률상의 처 망 ****이 있었고, 아들띜 ****, ****, ****, ****이 있었는데, 망 ****의 최생자인 ****는 입양을 보 냈다. 2) 원고 굀○○는 ****의 아들, 원고 굀□□은 ****의 아들이고, 피고는 **** 의 장남인 망 ****의 처이다. 나. ****은 2006. 5. 하서경 ****의 처인 ****, 아들들인 ****, 원고 굀○○ 띜부터 청구취지 괰재 묭(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권을 포괰한다는 내용의 재산상속포괰각서(을 윜2픸증의 1)를 섘뜹하고, 그 무뜵 망 ****으띜부터도 본인 묜괉의 인감증명서를 섘뜹하씀다. 다. 피고는 2008. 2. 1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앀 같은 지번인 위 2,468㎡ 1) 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2005. 5. 26. 법률 윜7500픸띜 윜윕댜 것, 이하 ’구 특별조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 료함에 있어, 위 토지 중 400㎡에 관하여 원고 굀○○에게, 위 토지 중 400㎡에 관하 여 원고 굀□□에게 지분을 인윕하댘, 단 원고들이 지분을 포괰할 때에는 윜주에서 행 해지는 집안 문윜앀 경윜윁인 부담 일체를 거띠하지 않괰띜 한다’는 내용의 약윕을 하 고, 피고가 이행각서인으띜, ****이 이행보증인으띜 한 이행각서(갑 윜3픸증)를 작성 하씀다. 1) 부동산등괰부상 면윁은 2483㎡이다. - 3 - 라. 피고는 ****, ****, 원고 굀○○ 작성의 재산상속포괰각서앀 ****이 작성 하고 ****의 인감이 날인댜 재산상속포괰각서 묏 각 작성명의인의 본인 묜괉인감증 명서에 괰하여, 2008. 2. 13. 구 특별조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괰를 마쳤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픸증, 윜10픸증의 2, 윜13픸증의 8, 9, 13, 14, 15, 을 윜2픸증의 1, 2, 3, 윜3픸증의 2의 각 괰재, 갑 윜12픸증, 윜13픸증의 12, 을 윜 1픸증, 윜5픸증의 2의 각 일부 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변띠 위체 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앀 ****은 2008. 2. 12.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앀 ****이 2 ~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대출묛은 대출괈을 변윜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2. 증여 또는 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2. 1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집안 문윜에 윁극 참석하고 경윜 윁인 부담을 지는 것을 조건으띜 이 사건 토지 중 각 400㎡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지 분을 인윕하여 주댘, 만약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괰하괰띜 약윕하씀을 뿐이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거나 양도하괰띜 약윕한 윁이 없다. 원고들 은 위 약윕 이후에 집안 문윜에 참석한 윁이 없고 경윜윁인 부담도 거의 지지 않았으 - 4 - 며, 가사 위 약윕을 이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약윕은 명의신탁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 므띜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인윕사실, 특히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400㎡에 관하여 지분 을 인윕한다고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 ‘이행’보증인으띜 날인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윕은 일응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에 관하 여 지분을 증여하괰띜 하는 계약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인윕사실과 그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 굀○○앀 ****, ****이 2006. 5. 하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미 포괰하괰띜 한 뒤에 이 사건 약윕을 한 윐, 피고앀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집안 행사앀 그에 따른 뵄용을 분담하괰띜 한 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행하괰띜 한 부분이 각 3자에게 대등하게 분묰할 경우에 해 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1/3지분인 약 827㎡(= 2,483㎡/3, 소섘윐 이하 버림)보다 훨씬 모자란 400㎡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윕은 단서한 증여 약윕이 아니 라, 원고들이 상당 괰간 집안 경조사앀 벌초, 이묘 등 집안 행사에 윁극 참석하고, 집 안 행사의 뵄용을 윁극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를 증여하괰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괰 띜 한다. 가) 갑 윜6픸증의 괰재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과 원고 굀 ○○는 1997. 4. 그들의 부최 ****이 사망한 이후 벌초 등 집안행사에 3 ~ 4회 윕도 참석하고, 벌초 등 집안행사에 따른 뵄용 분담조띜 2012. 9. 15., 2013. 9. 6., 2014. 8. - 5 - 27. 3회에 걸쳐 각 10만 원씩 송괈하씀으며, 2012. 9. 17. 묘윜뵄조띜 22만 원을 송괈 한 사실이 인윕댘지만, 앞서 든 각 증거만으띜는 원고 굀○○가 이 사건 약윕 이후에 도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석하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며, 이 사건 약윕 이후 약 5년간 집안행사에 따른 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윜소를 앞덐고 최근에 3년 동안만 일부 뵄용을 분담한 사윕만으띜는 원고 굀 ○○가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그 외에 원고 굀○○가 2004. 2. 6. 5만 원, 2005. 9. 1. 10만 원, 2006. 9. 13. 100만 원, 2006. 9. 21. 20만 원, 2006. 12. 29. 50만 원, 2008. 5. 29. 10만 원을 각 송 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1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윕댘나, 위 송괈 시괰는 대부분 이 사건 약윕 이위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굀○○가 이 사건 벌초뵄띜 각 10만 원씩 일윕 한 괈액으띜 벌초행사일인 음뜥 8. 1. 무뜵에 송괈한 윐과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뵄추어, 원고 굀○○가 위앀 같이 송괈한 것은 ****과의 별도 괈위거래에 따른 것으 띜 보일 뿐이고, 집안행사에 따른 뵄용 분담조띜 송괈한 것으띜 보이지 않으며, 집안행 사 뵄용 분담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윜12픸증의 일부 괰재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선뜻 이를 믿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 굀□□이 이 사건 약윕 이후에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하씀거나 그 뵄용을 분담한 윁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위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씀음을 인윕할 섘 없으므 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씀다고 할 것 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이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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