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850수원지방법원 2심2011-11-03 선고검수완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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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나9850 민사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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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첫 배우자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두 번째 배우자와 재혼했습니다.
  • 두 번째 배우자는 망인이 살아있을 때 망인의 퇴직금 약 7,475만 원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약 6억 2,265만 원, 합계 약 7억 원을 대신 받아 보관했습니다.
  • 망인이 2006년 1월 사망하자 원고들과 두 번째 배우자는 2/7, 2/7, 3/7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갖게 되었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내 2007년 6월 승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2008년 10월 두 번째 배우자가 원고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지만, 두 번째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내놓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 한편 2006년 8월 매도인과 피고(친척) 사이에 이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실제 매매대금은 두 번째 배우자가 부담하고 계약과 잔금 처리도 두 번째 배우자가 주도했습니다.
  • 피고는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들이 돈을 댔다는 증거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친척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두었다고 보고, 그 아파트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두 번째 배우자가 돈을 대고 친척은 이름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두 번째 배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아들을 위해 샀다고 주장했으나, 아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금전 거래 내역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매도인도 피고와 두 번째 배우자 사이에 이름만 빌려주는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지키기 위해 그를 대신해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만 빌려준 약정은 효력이 없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 명의로 숨겨두어도, 실제 자금 흐름을 따져보면 채권자가 되찾을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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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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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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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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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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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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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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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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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601·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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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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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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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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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1나9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항소인1. **** (92년생, 남) 2. **** (96년생, 여)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법정대리인(친권자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서울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2. 16. 선고 2010가단19952 판결 변 론 종 결2011. 10. 20. 판 결 선 고2011. 11. 3.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에게 수원지방법원 2006. 10. 31. 접 수 제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망 ****은 ****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98. 4. 20. ****과 이혼한 후 1999. 2. 20. ****과 재혼하였다. 나. ****은 망 ****의 생전인 2004. 7. ****으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74, 756,310원, 2005. 7.경 ****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22, 650,251원 합계 7억 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망 ****이 2006. 1.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은 망 ****의 재산을 2/7, 2/7, 3/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2.경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9271호로 위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의 지급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은 원고 ****에게 128,127,695원, 원 고 ****에게 133,127,6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64510호로 항소한 결과 2008. - 3 - 10. 10. 그 항소심 절차에서 ‘****은 원고들에게 2008. 12. 31.까지 230,000,000원을 2008. 11. 15.까지 50,000,000원, 2008. 12. 31.까지 180,000,000원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은 2006. 8.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 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 지방법원 2006. 10. 31. 접수 제11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은 2006. 8. 15.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당시 매도인인 ****도 피 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은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은 ****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원고들은 ****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과 ****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 - 4 -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아들인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는데, **** 이 운영하던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좋 지 않았던 관계로 일단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이고, 실제로는 ****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전 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5, 6, 14호증의 각 기재, 갑 1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은 망 ****의 생전인 2004. 7. ****으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74, 756,310원, 2005. 7.경 ****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22, 650,251원 합계 7억 원 가량을 수령하여 망 ****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 사망시까 지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 (2) 원고들과 ****간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7. 6. 22. ☼ ☼경의 치료비 등 공제주장 중 248,959,628원 부분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아들여 ☼☼ 경에 대하여 원고 ****에게 128,127,695원, 원고 ****에게 133,127,6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의 항소로 계 속된 항소심 절차에서 2008. 10. 10. ****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 5 - (3)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2006. 8. 15.경 이 사건 아파트 인 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을 만난 자리에서 **** 명의의 계좌로 가계 약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입주시기, 이사짐 보관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 반사항을 절충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그 옆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의 휴대폰번호이고, ****의 부재시에는 ****이 전화로 ****의 의사를 확인하여 ****과 계약조건을 절충하였 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잔금지급기 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집을 빨리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4) 당시 ****과 ****은 당초 그들중 1인의 명의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다가, ****에게 자신들 명의로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 람 명의로 바꾸어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김 ☙☙은 그들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2006.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가, 2008. 5. 23. **** 명의로 채권최고액 26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나, 2008. 10. 10. 이 사건 조정이 성립 되자, 피고가 2008. 12. 1. 재차 ****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6) 한편 ****은 2006.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1. 20. ****과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되었 다. (7) 이 사건 조정 성립이후 ****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임 - 6 - 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 명의로 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 고들은 매월 ****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추심하는 이외에는 위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으로부터 가계약금 5,000,000원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 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뒤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 대여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은 2004. 9. 9.부터 2006. 5. 29.까 지 ****이 대표이사로 있던 ♖♖엘리베이터로 약 1억 8,76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 은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로부터 약 1억 2,156만 원을 입금받아 그 차액이 약 3,59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피고측은 위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2006년도 출금액 합계 8,140만 원과 입금액 합계 6,370만 원의 차액인 1,77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1,700만 원 지급과 관련한 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의 남편이던 망 배♦♦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는데, 공무원인 ****이 별다른 인적, 경제적 관계가 없는 ****과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피고측은 ****이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이 망 배♦♦의 간병을 도우며 그에 필요한 의료기구, 환자소모품, 생필품 등 일체를 대신 구입하여 주었고, 그에 따 라 ****과 ****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하나, 망 배♦♦를 위한 환자소모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위 금원이 대부분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도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과 망 배♦♦의 관 계나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 - 7 - 다), ④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의 공제주장이 받아들여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48,446,933원이 망 ****의 상속재산으로 남 아 있었는데, 현재 ****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없는 관계로 원고들은 매월 ****의 급여 중 일부 금원을 추심하는 이외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 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과 ****은 대출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점, ⑥ 원고들 이 ****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2006.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은 2006. 8. 1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 무의 변제기 무렵인 2008. 12. 17. ****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점, ⑦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에게 사준 것으로 ****이 운영 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대 출받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하 였고, ****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등 주장 자 체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⑧ ****과 ****은 결혼을 앞두고 동거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2006. 11. 24.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1. 20.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는 ****의 모 친으로 ****과 고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이 사건 아 파트를 ****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인 ****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 8 -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은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 은 ****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과 **** 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재환 판사진현지 판사서전교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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