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나9850 민사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첫 배우자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두 번째 배우자와 재혼했습니다.
- 두 번째 배우자는 망인이 살아있을 때 망인의 퇴직금 약 7,475만 원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약 6억 2,265만 원, 합계 약 7억 원을 대신 받아 보관했습니다.
- 망인이 2006년 1월 사망하자 원고들과 두 번째 배우자는 2/7, 2/7, 3/7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갖게 되었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내 2007년 6월 승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2008년 10월 두 번째 배우자가 원고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지만, 두 번째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내놓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 한편 2006년 8월 매도인과 피고(친척) 사이에 이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실제 매매대금은 두 번째 배우자가 부담하고 계약과 잔금 처리도 두 번째 배우자가 주도했습니다.
- 피고는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들이 돈을 댔다는 증거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친척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두었다고 보고, 그 아파트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두 번째 배우자가 돈을 대고 친척은 이름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두 번째 배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아들을 위해 샀다고 주장했으나, 아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금전 거래 내역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매도인도 피고와 두 번째 배우자 사이에 이름만 빌려주는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지키기 위해 그를 대신해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만 빌려준 약정은 효력이 없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 명의로 숨겨두어도, 실제 자금 흐름을 따져보면 채권자가 되찾을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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