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601전주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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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민사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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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들을 2019년 8월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피고는 2020년 3월 축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토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등기비용 155만 원을 직접 부담했고, 축사 공사계약서는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감리비·취득세·등기비용 등도 원고가 부담했다.
  • 원고는 등기권리증과 피고 명의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허가증 사업장 명칭은 원고 이름을 딴 것이었다.
  • 피고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24년 2월경 이후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자신이 비용을 대어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둔 사안이다. 원고는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해지를 하고 소유 명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등기에 추정력이 있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고, 명의신탁은 명시적·묵시적 의사합치로 성립하며 간접사실들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 부부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경우 추정이 번복되어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 원고가 등기권리증과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취득세·등기비용·공사대금·감리비 등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부부 사이에 명의만 상대방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실제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등기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가 대가를 부담하고 관리했는지가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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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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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060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 소송대리인 B 피 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16. 판 결 선 고2024. 11. 1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4. 23.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6. 19.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짜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주장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D은 199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3. 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24. 2.경 이후로 별거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517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 3 - 약에 의하여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 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 되는 계약으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20. 11. 12. 선 고 2020다216776 판결 참조), 명의신탁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 이외에도 간접사실들을 종 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004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65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 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 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 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 료가 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 다17491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 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 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5, 6, 7, 9, 12, 14 내지 2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 4 - 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의 가축사육업 허가증도 소지하고 있다. 위 피고 명의의 가축사업업 허가증 에는 사업장명칭이 원고의 이름을 딴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9. 8. 26.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피고와 G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 는 G에게 2019. 10. 24. 계약금 30,000,000원, 2020. 2. 26. 중도금 10,000,000원을 지 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H(피고의 사촌오빠)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 2019. 12. 26. H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독촉 을 받았다. 이 사건 축사는 I(G의 남편)가 시공한 것인데, I는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면 서 원고와 협의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27. J조합에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감리비로 5,289,900원을 지 급하였고, 2019. 12. 29.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이름으로 901,110원을 납부하였다. 원 고는 2021. 12. 8. 퇴비사 신축설계비로 2,000,000원, 퇴비사 감리비로 500,000원을 지 출하였고, 법무사 K에게 2020. 3. 16. 2,670,270원, 2020. 3. 18. 979,730원 합계 3,650,000원(= 2,670,270원 + 979,730원)을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취득세, 등기비용 등 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이후인 2024. 5. 3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가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부족하게 된 것을 질책하였고 그 무렵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약정을 해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한 2024. 7.분 및 2024.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 5 - 8.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2024. 10.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 하였다. 5) 피고와 L조합 사이에 한우위탁사육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L조 합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였다. 6) 피고는 2018. 3. 2.~2023. 6. 30. 5년간 M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및 갑 8, 10, 11,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D이 30~40년 넘게 소유해온 것인데, 원고가 혼인한 지 1년 6개월만에 피고에게 이를 증여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축사 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N, O, P, Q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가 M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140마리의 소를 사육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피고는 퇴근 전·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원고의 축사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피고 역시 이 사건 축사를 위해 명의만 빌려 준 것이기에 원고와 별거할 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 사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챙기지 않았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세금 및 공과금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 6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돈을 증여받은 것이 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고, 관리하면서 위탁 받은 소를 사육하였던 점, 피고가 별거 이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축사 관련 비용이 인출되지 않도록 자동이체해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관리하고 소를 사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여, 위 소장 부본이 2024. 4.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를 접수하여, 위 신청서가 2024. 6. 19.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되었고,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 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위 2024. 4. 23.에, 이 사건 축사 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24. 6. 19.에 각각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4. 4.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2024. 6.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 7 - 판사장진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 8 - 별지 목록 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R 답 2,410 ㎡ 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S 답 610㎡ 3. 전라북도 순창군 T, U, S 주V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W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2352.9㎡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퇴비사 212.85㎡.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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