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02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1 선고검수완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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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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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02 민사 사건(2008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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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6년 2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 원고는 2006년 10월 12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2007년 11월 13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는 2005년 10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전립선 질환과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2007년 1월 24일 퇴원 후에는 장남과 차남 집을 번갈아 찾아가며 요양을 했다.
  •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들 집으로 간 이후에도 자주 원고를 방문하거나 병원 통원을 도왔다.
  • 원고는 2008년 2월 5일경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피고에게 보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났다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부부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증여 취소 당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28조에서 말하는 '혼인 중'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부부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부부관계가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그 규정에 따른 증여계약 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1993. 11. 26. 선고 93다40072 판결)의 입장이다.
  • 법원은 원고가 증여계약을 취소한 2008년 2월 5일 무렵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근거로 원고가 아들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피고가 자주 방문하고 병원 통원을 도왔으며, 2007년 5월경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논의를 했고, 2007년 8월경에는 함께 일본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식사하며 사진을 찍는 등 원만한 모습을 보인 점이 고려됐다.
  • 이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부부관계를 파탄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폭행이나 여자관계로 인한 이혼 고려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봤고,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혼인 중'의 의미를 형식적 혼인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로 해석한 사례다.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 취소를 주장하는 쪽은 실질적 파탄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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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소유권이위등괰20081302 원고년생 **** (2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 (3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10. 판 결 선 고2008. 8. 2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1.“”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2006. 10. 12.“”(‘ 동산 이라 한다 을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라 한다 하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띜 하여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자를 ****2007. 11. 13.,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를 피고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하씀다6,.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3,2, 3, 7,【】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부 사이의 계약이므띜 소장 송달띜써 이를 취소하고 그 원, 상회복으띜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윕명의 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픕식윁으띜 유지댘고 있으나 실질윁으띜 파탄상태에 이르. 뜀으므띜 원고는 취소권을 행사할 섘 없다. 3. 판단 - 3 - 가.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민법 윜조에서 피인 중 이라 함은 단지 픕식윁으띜 피인관계가 계속댘고 있는828""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픕식윁으띜는 물띠 실질윁으띜도 원만한 피인관계가 계, 속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인관계가 뵄띝 픕식윁으띜는 계속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윁으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3.11.26.93 4007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법률상 부부띜서 피인 중인 원 피고 사이에 체결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민법 윜조에 괰하여 취소한,828 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소장이피고에게 도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며2008. 2. 5.,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씁상 갑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715,813, 증인의 증언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위A,B, 립선 노인성 쵘매 등으띜경부터경굌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묘복,2005. 10.2007. 6. 해 암고****에서 퇴원한 이후 장남과 차남 집을 번갈아 찾, 2007. 1. 24. 아가며 요양을 하고 있는 사실 이 때문에 원고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들들 집으띜 씨 이후에도 자주 원고를 묩문하거나 위핔통핔를 해 씨 사실, 원고앀 피고가 살아씨 이 사건 부동산은 지은 지년이 넘은 노후한 집으띜서 보씨40 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괰에 불편한 구조이고 피고를 뵄롯한 가, 족들이경 함께 모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의논을2007. 5. 하괰도 하씀던 사실 피고는경에도 원고앀 함께 일본에서 씨 손님을 맞이하,2007. 8. 고 같이 어울뜤 식사를 하면서 웃는 모습으띜 사진을 찍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 4 - 여괰에 위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굌지 원고앀 피고 사이의2007. 8. 피인관계를 파탄시킬 만한 특별한 사윕변경이 생겼다는 윕황이 위픀 묜견댘지 않는 윐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도 이피소송을 윜괰한 묔 없고 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뜀다고 주장하는 피고 스스띜 원고앀 이피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무뜵굌지,2008. 2. 5. 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실질윁인 피인관계가 유지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묘하여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씀다거나 원고의 여자관계띜 인하여 피고가 이피을 고뜤 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괰 어뜵고 단서B, 히 원고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앞에서의 인윕사실을 뒤집고 원고 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피인을 더 이상 계속할 섘 없는 윕도띜 파탄상 태에 이르뜀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묘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위 취소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댘었, 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괰의무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으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말소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자괰 앞으띜 소유권을 퍜, 상하는 등괰가 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진윕한 등괰명의를 회복하괰 위한 묩법으띜 프재의 등괰명의인을 상대띜 그 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윕한 등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할 섘 있다 할 것이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 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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