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5906대구고등법원 2심2023-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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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나25906 민사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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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거 OO회사(탑블리스)는 OO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며 소외인에게 대여금 채무를 갚는 대신 골프장 회원권 26매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5월,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회원권 중 4매를 정당하게 매수하고 명의 변경 절차와 세금 납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 이후 골프장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피고에게 인수되었고, 피고는 골프장 이름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가진 회원권이 정상적인 입회금 납부 없이 발행된 것이라며 골프장 이용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정회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정회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해당 회원권이 담보 목적으로 부당하게 발행되었으며 자신은 권리 의무를 승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회원권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유효하게 발급되었고 피고가 이를 승계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정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회원 계약은 골프장 운영자와 회원 사이의 약속이며, 반드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받을 돈(대여금)을 대신하여 회원권을 받는 방식(대물변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소외인이 OO회사에 빌려준 돈이 존재했고, 회원권 발급 이후 이자 지급이 중단된 점 등을 볼 때 회원권은 정상적인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을 인수한 자는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야 하므로, 피고가 골프장을 인수한 이상 원고의 회원 지위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원권 발급 과정에 위법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회원이 적법하게 취득한 회원권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한 회원권이라도 그 과정이 실질적인 채무 관계에 기반했다면 유효한 회원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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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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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더리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3103 판결 【변론종결】2023.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안동시 (이하 생략) 소재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탑블리스(상호가 2011. 12. 23. ‘주식회사 라자개발’에서 ‘주식회사 탑블리스’로 변경되었다가 2017. 6. 15. 다시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탑블리스’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안동시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탑블리스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2. 23.경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공매(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을 의미한다)절차에서 주식회사 골든가든(이하 ‘골든가든’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었고, 탑블리스는 골든가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은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4.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골프장의 상호를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골프장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2016. 9.경 탑블리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26매(분양가격 90,000,000원 24매, 분양가격 58,000,000원 2매, 이하 통틀어 ‘당초 회원권’이라 한다)를 아내인 소외 2 명의로 발급받으면서 그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았고, 당초 회원권 26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소외인은 2018. 5.경 자신과 친분이 있던 탑블리스의 주주 겸 감사인 소외 3에게 당초 회원권 26매의 매매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3은 2018. 5. 23. 당초 회원권 26매 중 4매((회원권 번호 생략), 분양가격 각 90,000,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탑블리스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고, 회원권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쳤으며,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회원권은 대물변제 명목으로 유효하게 발급되었고, 이를 원고가 매수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정회원의 지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한 이후 원고의 골프장 이용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회원권은 입회금의 납입 또는 입회금을 갈음한 대가의 지급 없이 담보조로 발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회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의 해석상 종전 체육필수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자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직전 소유자인 골든가든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회원권이 유효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계약은 골프장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회원모집약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14687 판결 등 참조).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경우, 위 회원권에 관한 골프회원 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갑 제14, 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초 회원권 26매는 소외인과 탑블리스의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탑블리스가 소외인의 탑블리스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받고 이를 소외 2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경상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회원권 26매 및 그에 포함된 이 사건 회원권은 유효하게 발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소외인은 탑블리스로부터 당초 회원권 26매를 아내인 소외 2 명의로 발급받으면서 그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았고, 당초 회원권 26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② 소외인은 제1심 법정에서, ‘탑블리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4의 요청에 따라 탑블리스에 70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대물변제 명목으로 당초 회원권 26매를 당시의 시세에 따라 취득하였다’, ‘당초 회원권 26매를 받는 순간 탑블리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어지고, 소외 4와는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초 회원권 26매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소외 4에게 더 이상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소외 4도 당심 법정에서, ‘탑블리스가 이 사건 골프장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700,000,000원 정도 빌렸다’, ‘탑블리스가 매월 소외인 또는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750,000원은 이자로 지급된 것이고, 위 돈 외에 탑블리스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인 또는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별도의 창립회원권에 대한 입회금을 반환한 것이거나 탑블리스와의 다른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다’, ‘당초 회원권 26매를 소외인에게 발급해 주기 전에 차용금 700,000,000원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당초 회원권 26매는 기존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용이고, 분양가격의 30% 정도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발급해 주었다’, ‘당초 회원권 26매를 소외인에게 발급해 준 이후에는 차용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④ 실제로 소외인 또는 소외 2 명의의 계좌에서 탑블리스 명의의 계좌로 2009. 4. 10.부터 2015. 12. 21.까지 700,000,000원에 가까운 합계 685,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탑블리스는 2010. 12. 13.부터 소외인 또는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3,750,000원을 송금하다가 당초 회원권 26매를 소외인에게 발급해 준 무렵인 2016. 9. 12.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본 소외인, 소외 4의 각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⑤ 한편 소외인과 소외 4는 제1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소외인이 당초 회원권 26매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이 소외인의 탑블리스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탑블리스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소외 4가 당심 법정에서 ‘그분(소외인)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저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으니까 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한 것은 저하고의 신뢰가 있으니까 본인이 돈을 만약에 더 받았다면 당연히 그거는 회사로 돌려줘야…’라고 증언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초과금액 반환약정은 소외인이 소외 4와의 친분관계 또는 신뢰관계로 인하여 호의로 약정한 것에 불과할 뿐 담보권 실행 시의 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탑블리스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탑블리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골든가든과 피고에게 순차로 이전되었음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골든가든은 체육시설업자인 탑블리스가 위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이전받음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으로서 탑블리스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골든가든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이상 비록 골든가든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 또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회원권이 유효하게 발급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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