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5740부산지방법원 1심2009-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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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75740 민사 사건(2009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24조,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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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장인은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았고, 2007년 11월 10일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매매 자리를 만들었다.
  • 중개 직원의 소개로 그 자리에 나온 피고들은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겠다고 승낙했고, 장인과 원고의 다른 친인척들을 만나 매매대금 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로 원고의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했다.
  • 이후 2007년 12월 14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낮추고 계약일자를 11월 14일로 소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 피고들은 잔금 중 원고의 은행 계좌로 1억 9,000여만 원을, 원고가 진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6,500여만 원을 지급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장인이 원고의 인감이 찍힌 서류들을 제출해 2007년 12월 17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 중 한 명에 대한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2007년 12월 28일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 원고는 장인이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대리인 행세를 했을 뿐이라며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지상권 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원고는 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처인 장인이 원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부동산에 나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장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은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찍힌 무인이 장인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에 비추어 거짓이라고 보았다.
  • 계약 당시 중개 직원이 장인에게 고지받은 휴대폰 번호가 실제 원고의 번호였고, 원고가 그 무렵 그 번호로 중개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도 매매 진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원고의 계좌는 원고가 평소 카드 결제와 입출금에 쓰던 마이너스 통장이었고, 원고가 매달 원리금을 갚던 대출 채무가 피고들의 송금으로 전액 갚아졌으며 그 담보로 잡혀 있던 근저당권과 지상권도 말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장인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6,500만 원을 포함해 합계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장인에게 원고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대리(대리권이 없어도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이 유효해지는 제도)가 성립한다고 보아, 매매계약과 그에 기초한 등기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리권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이 유효해질 수 있다는 '표현대리' 법리를 보여준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리인 행세를 했고 매매대금이 본인 계좌로 흘러갔다면, 본인이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계약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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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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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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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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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소유권말소등괰200875740 원고문년생 남A (68, )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씁문 피고노년생 여1. B1 (63, ) 굀년생 여2. B2 (63, ) 피고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종우1, 2 새마을괈고3. ▣ 대퍜자 이사장 문B 소송대리인 묕윕태 변 띠 종 결2009. 10. 23. 판 결 선 고2009. 12. 1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노굀 는 부산지묩법원 동(), 1.B1, B2 - 2 - 부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피2007. 12. 17.99924, 2. 고새마을괈고는 같은 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2007. 12. 28.104425▣ 등괰 묏 같은 날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각 이행104426 하라. 괰초사실1. 가 소외 하은 최척관계에 있던 소외 이묏 이의 딸띜서 원고의 처인 소외.C1C2C2 윤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C3()(‘’한다) 에 대한 매도를 의뢰묛고초서경부동산 사무소의 직원 소외, 2007. 11.N노C4에게 매 섘자의 소개를 부탁하씀다. 나. 피고 노 과 피고 굀 는 위 노B1B2C4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띜 매섘할 것을 권유묛자 이를 승낙한 다음,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굀묏 위 노 를2007. 11. 10. NC5C4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한 윤 과 위 이C3C2 묏 하을 만난C1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매대괈 억만원에 매섘하괰띜 약윕 계약괈만원 중도괈1 400(1,000,8,500만원은 원고 의 은행대출괈을 승계 잔괈만원 하고 같은 날,900),피고 노명의띜 원고의B1국민은행계 좌띜만원을 송괈하씀으며(×××) 1,000위 부동산에서, 2007. 11. 14.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씀다. 다 그 후부동산에서 위 굀노윤이하묏 법무사.2007. 12. 14. NC5, C4, C3, C2, C1 사무실 사무장 엄이 만나 잔괈지괉 묏 소유권이위등괰를 위해 윤이 윜시한 이 사C6C3 건 부동산의 등괰필증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괈을만원 감900 - 3 - 액 섘윕하여만원으띜 윕하고 매매계약체결일을9,500,2007. 11. 14.띜 소괉하여 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씀으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한편 양도소득세), 부과괈액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피고 노굀가 세무사에게 지괉하괰띜 한만원B1, B210 은 매매대괈에 포함시키괰띜 하씀다. 라 피고 노굀는 계약괈만원 묏 세무사뵄용만원을 윜외한 나뤸지 잔.B1, B21,00010 괈만원 중원은원고의 위 국민은행계좌띜 송괈하고8,40019,120,6902007. 12. 14., 원은 같은 날새마을괈고에 송괈하여 원고의 위 괈고에 대한 대출괈65,779,310Y채무 를 대위변윜함으띜써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한 후 윤 이 대리 묜괉묛아 씨 원고의, C3매도 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띝초본 묏 원고의 인감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부산지묩법 원 동부지원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 피고 노굀2007. 12. 17.99924(B1, B2 각지1/2 분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라 한다 를 마쳤다,‘’). 마 피고새마을괈고는피고 굀에 대한만원 대출괈을 담보.2007. 12. 27.B29,000▣ 하괰 위하여 피고 노굀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 묏B1, B2지상권 설윕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윑섘 윜,2007. 12. 28.104425픸 근윀 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 라 한다 묏 같은 날 윑섘 윜픸 지상권(‘’)104426 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지상권등괰 라 한다 를 각 경료묛았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가내지픸증 을나내지 픸증의, 14,110,13 각 괰재 증인 하 의 증언 이 법원의 감윕인 프쵘덕에 대한 무인감윕촉탁결과 이 법,C1,, 원의 동래구 안락 동장 주식회사 국민은행새마을괈고에 대한2,, Y각 사실조회결과 변, 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 4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장인 윤에게 속은 윤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 등을(1),C7C3 훔쳐 인감증명서앀 주민등띝초본 등을 묜괉묛은 후 이를 윤이등에게C7, C2위달하씀 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앀 같은 경위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입섘한 윤이등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노굀 앀 체결한 계약으띜서C7, C2B1, B2무효이고 따, 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근거띜 경료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근윀당권,등괰 묏 지상 권등괰는 원인 무효의 등괰라고 할 것이므띜 모덐 말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윤 이부동산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C3 N 리인이라 칭하며 계약을 체결하씀고 윤 이 가르쳐 준 원고의 핸드폰으띜 위핔하여, C3원 고띜부터 직윑 매매의사를 핕인하씀을 뿐만 아니라 윤 이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C3주, 민등띝초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윐 매매,대괈이 원고의 계좌띜 송괈댜 윐 원고의 은행대, 출괈이 대위변윜댜 윐 등에 뵄추어 윤은 원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대리인이 분C3 명하고 그뜇지,않더라도 여러 객관윁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윤에게 대리권C3 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126 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묏 이에 괰초한 이 사건 근윀, 당권등괰 지상권등괰는,모덐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처 윤이 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묜괉묛고부동,C3, N 산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 묔 이앀 윕면으띜 묰쵘댘는 갑 픸증 문 의,5( C8 진 선서 갑 픸증 윤 의 진선서 의),6( C3) 각 괰재 묏 증인 윤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에C3 - 5 - 뵄추어 믿괰 어뜵고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은 사실이 없다는 윤의(C3 증언은 안락 동 인감증명 묜괉대장에 찍힌 무인이 윤 의 우무인이라는 무인감윕결과에2C3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묱하다위 괰초사실과 거시증거들 묏 갑픸증),1, 2, 3, 4, 7, 을가 내지픸증1118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 즉,증인 하 의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에C12007. 11. 10.①대한 매 매약윕을 할 당시 노 가C4 윤 띜부터C3고지 묛은 핸드폰 번픸띜(×-×-452×) 통핔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번픸가 원고의 핸드폰 번픸임은 이 법원의 동래구 안락 동장에2대한 사실조 회결과 중자 원고 자필의 주민등띝증 재묜괉신청서의 괰재에2008. 9. 18.뵄추어 명묱 한 묔 이에 따르면 원고는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앀 관뜨하여,2007. 11. 10.노앀 위C4 핔통핔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 노굀가 계약괈 묏 매매대괈 중,B1, B2② 원을19,120,690송괈한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띜서 원고가 카드결윜 묏 입출괈 등을 위해 상시윁으띜 사용하고 있던 통장으띜 보이고 원고가 매달,원리괈을 상하하고 있던새마을괈고에 대한 대출괈채무만원 대출 가Y(2006. 4. 25. 6,500) 2007. 자 피고 노의12. 14.B1원 송괈으띜 인하여 아윜댜 이후띜는 원고가 원리괈65,779,310 을 변윜한 사실이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위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에 설윕댘어 있던 위 괈고의 근윀당권 묏 지상권도 말소댘어 있어 원고가 매섘인인, 피고 노굀가 매매대괈을 송괈하거나 원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윜B1, B2하씀다는 사윕 을 몰랐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새마을괈고,Y③띜부터 대출묛은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억만원 상당을 장인인 윤6,5003 6,000C7에게 대여하씀 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결국 윤 을 위한 위 대출괈의 변윜를 주댜 목윁,C7으띜 하씀고 실 윜 그앀 같은 용도띜 매매대괈이 사용댘었는묔 그뜇다면 원고가 윤을 위하여 담보,C7 - 6 - 띜굌지 윜공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굳이 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씤히뜤, 대출괈 이자의 부담을 덜괰 위해 매각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윐 이앀 관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윁인 소유자는 부최인 문 이며 자신은 명의C8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 는묔 원고가 부최과 상의 없이 장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문띜부터,C8 질책을 당하자 처갓집을 핑계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대띜라면 장인 장모앀 그 최척인 하등 처갓집 사람들이,C1처 윤 을 괰망하C3 거나 사주하여 원고의 재산을 가띜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인묔,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거나 사돈간에 회복할 섘 없는 원한이 생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장인과 장모가 시집 간 딸을 이용하여 사위의 부동산을 함부띜 매각 처리하는 것은 지 극히 이띀윁이라고 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띜부터 그 권, 한을 섘여묛은 윤의 윁법한 대리에 의하여 체결댜 유효한 계약이라 판단댜다C3. 나아가 가사 원고의 섘권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사윕에 더하여,, 위 괰초사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부부인 원고앀, 윤 의 관계 윤 이 원고의 인감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괰필증 주민등띝초본C3, C3,,등 을 소지하고 있었던 윐 윤단독으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하, C3C2, C1, 윤C7 등과 함께부동산에 출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윐 윤이 원고의 위핔N, C3번픸를 노C4 에게 알뜤 준 윐 매매대괈이 모덐 원고의 계좌띜 송괈댘거나 원고의 대출괈 채무의, 변윜에 직윑 사용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노굀가 윤에게 대리권이 있,B1, B2C3 다고 믿은 데에는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민법 윜조 소윕의 퍜프대리가126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권리자에 의해 체결댘어 무효임을 위윜띜 하고 있는, - 7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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