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7134수원지방법원 1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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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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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7134 민사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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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내는 2011년 6월 24일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빚을 담보하기 위해 남편인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위조했다.
- 아내는 위조한 도장으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250만 원짜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이 계약을 근거로 2011년 6월 27일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아내,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1년 9월 28일 같은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다.
- 아내는 남편 명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2고약55XX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됐다.
- 이에 원고는 자신 몰래 만들어진 근저당권등기를 지우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2012가단37134)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남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원고가 근저당권자(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는 아내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위임장 등을 위조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봤다.
- 피고는 "남편이 인감증명서를 줬고 대출금이 남편 계좌로 들어갔으니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정도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가진 아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계약 전 원고나 아내를 알지 못했고, 대부 중개업자 소개로 아내를 만났으며, 대부업자로서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잘 아는 위치였고, 원고의 사실확인서도 아내가 계약 자리에서 작성했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전화해 담보 제공 의사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맡기면 예상치 못한 담보 설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돈을 빌려주며 부동산 담보를 잡는 쪽은 등기 명의자 본인에게 직접 담보 제공 의사와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등기가 무효가 되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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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2가단371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73년생, 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
피 고**** (60년생,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4. 5.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11.
6. 27. 접수 제5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는 2011. 6. 24.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채권최고액을 5,25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
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6. 27. 접수 제505☓☓호로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9. 27.자 확정채
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점 등에 관하여 사문서위
조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2고약5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
지 17,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대리행위 성립 여부
피고는, 원고가 ****에게 자신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담보로 차용한 돈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9,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자신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 피고가 이
기라를 통하여 2011. 6. 24. 원고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
히려 ****가 원고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성립 여부
- 4 -
피고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는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
어 피고는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
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을 위하여 ****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가 위와 같은 기본대리권한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
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원
고 또는 ****를 알지 못했고 근저당권설정 등의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대부 중개업자의 소개로 ****를 만나게 되었다
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피고가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금원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사실확인서 또한 ****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작성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의사나 ****에게 담보제공
- 5 -
에 관한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에는 원고의 전화번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
던 점, ****는 원고의 아내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
한 서류를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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