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 2심2019-11-13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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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했는데, 실제 매매대금은 망인이 냈다.
-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재산분할 우려가 생기자, 망인은 원고와 상의해 부동산 등기 명의를 소외4로 바꾸었다.
- 이후 망인은 소외4 명의 등기를 다시 피고 명의로 변경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 법원은 망인과 원고, 소외4,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질적 소○○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했다.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 기록, 망인의 일기장, 증언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 명의 등기는 망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계약명의신탁으로 봤다.
- 명의 변경은 원고의 이혼 문제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원고의 처분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주장한 3자간 명의신탁이나 원고의 소유권 포기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
- 망인이 사망 전 작성한 확인서도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뒷받침했다.
핵심 정리
망인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했고,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바꿨지만, 법원은 원고가 진짜 소○○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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