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6349 민사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7년 4월 10일 법무법인 삼성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의 참여 아래 유언집행자를 D으로 지정하고, 자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주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제1유언)를 작성했습니다.
- 이후 망인은 2012년 6월 15일 법무법인 경원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의 참여 아래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같은 부동산의 1/3 지분씩을 원고와 두 딸에게 주는 내용의 새 유언 공정증서(제2유언)를 작성했습니다.
- 망인은 2012년 9월 27일 사망했고, 피고는 제1유언에 따라 2012년 10월 5일 부동산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제2유언에 따라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망인이 제2유언 당시 췌장암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문맹이라 서명이 대필됐으며,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망인에게 명의를 맡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2007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주는 유언을 했지만, 2012년에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1/3 지분씩을 원고와 다른 자녀들에게 주는 새 유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나중에 한 유언이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의사능력 없음, 서명 대필, 명의신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2유언에서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재산을 주는 내용도 다르게 정했으므로, 이와 어긋나는 제1유언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봤습니다.
- 따라서 제1유언을 근거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만들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판단력을 잃은 상태'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제2유언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문맹이라 서명이 대필됐다'는 주장도 증인 증언과 두 유언 공정증서의 필체가 동일해 보인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를 맡긴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사람이 유언을 두 번 이상 하면서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작성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어, 그에 어긋나는 앞선 유언에 기초한 등기가 말소된 사례로, 유언의 형식과 의사능력, 명의신탁 주장이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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