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6349 민사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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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7년 4월 10일 법무법인 삼성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의 참여 아래 유언집행자를 D으로 지정하고, 자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주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제1유언)를 작성했습니다.
  • 이후 망인은 2012년 6월 15일 법무법인 경원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의 참여 아래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같은 부동산의 1/3 지분씩을 원고와 두 딸에게 주는 내용의 새 유언 공정증서(제2유언)를 작성했습니다.
  • 망인은 2012년 9월 27일 사망했고, 피고는 제1유언에 따라 2012년 10월 5일 부동산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제2유언에 따라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망인이 제2유언 당시 췌장암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문맹이라 서명이 대필됐으며,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망인에게 명의를 맡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2007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주는 유언을 했지만, 2012년에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1/3 지분씩을 원고와 다른 자녀들에게 주는 새 유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나중에 한 유언이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의사능력 없음, 서명 대필, 명의신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2유언에서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재산을 주는 내용도 다르게 정했으므로, 이와 어긋나는 제1유언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봤습니다.
  • 따라서 제1유언을 근거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만들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판단력을 잃은 상태'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제2유언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문맹이라 서명이 대필됐다'는 주장도 증인 증언과 두 유언 공정증서의 필체가 동일해 보인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를 맡긴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사람이 유언을 두 번 이상 하면서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작성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어, 그에 어긋나는 앞선 유언에 기초한 등기가 말소된 사례로, 유언의 형식과 의사능력, 명의신탁 주장이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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