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267 민사 사건(2007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6년 5월 16일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여러 필지와 OO지역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원고들에게 넘기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맺었다.
- 같은 해 9월 17일 망인이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가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3:2:2 비율로 나누어 물려받는 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들은 망인과의 양도약정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인영이 찍힌 이행각서가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들은 망인이 갑자기 재산 전부를 원고들에게 줄 이유가 없고, 미국에서 오래 산 망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평소 쓰지 않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점, 꼼꼼한 성격인데도 각서에 미국 주소 등이 잘못 적힌 점을 들어 각서가 원고 측에 의해 위조됐다고 맞섰다.
- 피고 A는 실제로 원고 측 인물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2006년 5월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3:2:2 비율로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이행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문서에 작성자 명의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이 진짜이고 문서 전체가 진○○라고 추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 피고들이 내세운 여러 정황과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도장이 그의 뜻에 따라 찍혔다는 추정을 흔들 만한 의심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피고 A가 원고 측 인물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결국 양도약정 사실과 상속 비율 3:2:2를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 A는 3/7 지분, 피고 B와 C는 각 2/7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도장이 찍힌 문서는 일단 진짜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도장이 작성자 뜻과 무관하게 찍혔다는 점을 상대방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문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결국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맺은 양도약정에 따라 해당 지분만큼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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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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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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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망인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연행·구금된 상태에서 재산처분 위임각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광역시에 부동산을 넘겼다고 주장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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