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3677제주지방법원 1심2008-03-25 선고검수완료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그 전에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23677 민사 사건(2008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생전인 2003년 10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증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5분의 14를 손자인 원고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했다.
  • 망인이 2006년 9월 사망하자, 같은 해 10월 상속인들에게 각 15분의 3.5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졌다(한 상속인은 기존 지분 15분의 1을 이미 갖고 있었다).
  • 피고는 상속인 중 한 명(갑)에게 빌려준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자 채권에 대해 1998년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07년 4월 갑 명의 지분 15분의 3.5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어 2007년 11월 제주지방법원 2007타경18234호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고, 현재 그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 원고는 2007년 6월 1일이 되어서야 유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명의 지분 전부에 대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며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유증이 특정유증에 불과해 등기 전에는 채권만 있을 뿐이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유증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았다며 피고의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받은 것이 특정유증에 불과해 유증 이행을 청구할 권리만 있을 뿐 소유권을 바로 얻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원고 명의 등기보다 먼저 상속인 명의 등기가 마쳐지고 그 지분에 피고의 가압류가 설정된 이상, 이후 원고가 등기를 마쳐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상속인 소유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의 재산에 부동산 지분 외에도 건물 지분 등이 있었고, 유증 당시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으로 특정했으므로 이는 '특정유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2000다73445)에 따르면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을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만 얻을 뿐,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먼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가 그 지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따라서 그 후에 원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그 지분을 여전히 상속인(갑)의 소유로 다뤄야 한다.
  • 상속인 명의 등기가 다른 사정으로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유언으로 특정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은 유언이행을 청구할 권리만 있을 뿐,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보다 먼저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나중에 등기를 마쳐도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7766·서울고등법원·2011-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4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강동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23677 청구이의 원 고**** (81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송달장소 **** 신용대표이사 **** 법률상 대리인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08. 3. 11. 판 결 선 고2008.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갑에 대한 서귀포시법원 98가소1057호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 2 -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5분의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2006. 9. 12. 사망하자 2006. 10. 19.자로 그 상속인들인 갑, ****, ****, ****에 대하여 각 15분의 3.5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다만, ****는 이미 위 부동산 중 1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갑을 상대로 하여 서귀포시법원 98가소1057호로 대여금 2,000만원 및 이 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0. 13. 승소하여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위 채권을 근거로 2007. 4.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갑 명의의 지분 15 분의 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 를 경료하였고, 그후 제주지방법원 2007타경18234호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 아 2007. 11. 5.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현재 위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다. 다. 한편, 소외 망 ****은 2003. 10.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3년제 3520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소유지분 15분의 14를 손자인 원고에게 유증 하였고, 원고는 2007. 6. 1. 위 각 상속인들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 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분의 14지분에 관하여 소외 망 ****으로부터 유 증을 받았는바, 갑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 도 위 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갑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에 의한 위 지 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의 지분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유증에 해당하여 원고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위 지분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 료 이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가압류의 등기 를 경료한 이상 피고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유증의 성격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이외에도 그 지상의 건물(철근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및 철 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주택, 사무실)에 대한 각 15분의 6 지분이 존 재하고, ****이 2003. 10. 2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면서 그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 면, ****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지분을 특정유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 4 - (2)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귀속 및 가압류를 미리 경료한 피고에 대한 효력 한편,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채권을 취득할 뿐인바(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원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갑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 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는 위 지분은 여전히 갑의 소유로 취급되는 것이고, 달리 위 갑 명의의 등기가 다른 사정으로 원인무효가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 건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창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부동산의 표시 **** 중 원고 소유지분 15분의 14 중 일부 15분의 3.5(10번 가압류된 지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