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 2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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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281 민사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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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각 부동산(울산 울주군 소재 임야·답·대)은 원래 망인 소유였는데, 1971. 7. 27. 임야특별조치법과 1980. 1. 1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망인은 1946년 위조지폐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한 후 생사불명이 되었고, 2010. 6. 22.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953. 7. 3. 총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망인 사망 당시 조모, 처, 딸 등이 있었을 뿐 호주상속을 할 남자는 없었고, 1993. 6. 14. 망인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유증·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 명의 등기가 허위 보증서·확인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 등기도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데 상속권 침해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명의 등기가 허위 보증서·확인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 명의 등기도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망인 명의 등기의 효력과 원고들의 상속 지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을 배척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 등기는 그 원인이 매매여서 망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어 원고들의 상속 지위를 살폈다. 망인이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구 관습상 조모·처·딸이 여호주로서 일시 상속했다가 사후양자가 선임되면 승계되고, 사후양자가 선임되지 않은 채 여호주가 사망하면 유산은 망인의 최근친 가족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조모가 사후양자 선임 없이 사망하고 망인의 처와 딸 등이 6·25 중 실종되어 2013. 11. 4.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사실을 인정해, 망인 재산이 조모에게 일시 상속되었다가 조모 사망 후 처와 딸들에게 귀속되었고, 그중 일부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봤다.
  • 다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위조되었다거나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으면 그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이 허위 보증서·확인서를 입증하지 못해 망인 명의 등기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 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속회복청구의 범위와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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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소유권말소등괰2014 10281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새뵌 담당변픸사 굀,, **** 묕픕일,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2. 7.201352140 변 띠 종 결2015. 6. 10. 판 결 선 고2015. 8. 12.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울.1(1) 산지묩법원윑섘 윜픸 묏 ****지묩법원윑섘 윜픸1971. 7. 27.183841993. 6. 14.4884 띜 마최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울.2(2) 산지묩법원윑섘 윜픸 묏 ****지묩법원윑섘 윜픸띜1980. 1. 11.8321993. 6. 14.4890 마최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울.3(3) 산지묩법원윑섘 윜픸 묏 ****지묩법원윑섘 윜픸띜1980. 1. 11.8441993. 6. 14.4884 마최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은 위 각 청구를 주위윁 청( 구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분의지분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청,21 구를 씈뵄윁 청구띜 구하고 있으나 위 씈뵄윁 청구는 주위윁 청구앀 양립할 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부앀 일부의 관계에 있을 뿐이므띜 주위윁 청구에 포함하 여 판단하고 별도띜 씈뵄윁 청구라고 퍜시하여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1.. 괰초사실1. - 3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116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3, 18, 19,6, 7 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이의 소유씀는데 그 중 이 사건 윜 부동산에 관.,1○○ 하여는이앞으띜 구 임야소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별조쵘법 법률 윜1971. 7. 27.(○○ 픸 실효댨 이하 임야특별조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자 매매를 원인2111 ,,)1954. 7. 15. 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이 사건 윜 부동산 묏 윜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231980. 1. 이앞으띜 구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별조쵘법 법률 윜픸 실효11.(3094 ,○○ 댨 이하 부동산특별조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소,)1970. 1. 20. 유권이위등괰가 각 이루어음다가 위 부동산 모덐에 관하여 이이 사망한 후인,○○ 이의 아들인 피고 앞으띜자 유증 또는 픑의분할에 의1993. 6. 14.1992. 12. 18.○○ 한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이루어음다. 나 이은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띜 체포댘어무괰징역을.1946.1946. 11. 28.○○ 선고묛고 복역하던 중위쟁이 묜묜한 후 생사불명이 댘었는데 진실 핔해를위6 25,.. 한과거사윕리위원회의자 결윕에 의하여총살당한 것으띜 묝2010. 6. 22.1953. 7. 3. 픀음다. 다 이은 사망 당시 픸주씀는데 그 유족으띜는 조모인 조계모인 묱.,,,○○○○○○ 처인 묕딸인 원고이이이이등이 있었을 뿐 픸주상속을,A,,,,○○○○○○○○○○ 할 남자는 없었다. 라 원고 는 이의 딸이고 이은경 사망하씀다.B,198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 4 -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민법 윜조의 상속회복의 소인데999,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때띜부터년이 지난 후 윜괰댘었으므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10 다.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묩이 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윕당한 상속권이 없, 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위부 또는 일부를 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띜 상속재산인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이루어진 경우 등괰부상 등괰원인이 매매나 증여띜 괰 재댜 때에는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이 갖추어음다고 볼 섘 없어 그 등괰 의 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 할 섘 없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8. 6. 26.2007 판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명의의 소유권7898),○○ 이위등괰는 그 등괰원인이 매매이어서 이은 참칭상속인에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이이 허위의 보증○○○○ 서나 핕인서에 의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 등괰도 무효이므띜 피고는 이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말,○○ 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5 - 원고들이 이의 유산을 상속하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1)○○ 이이 픸주인 괰피의 남자띜서 픸주상속을 할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앀 같은 경우 우리의 구 관습에 의하면 사후양자가 선윕,, 댘괰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뵄의 서서에 따라 여픸주가 댘어 픸주권과 재산, , 을 일시 상속하씀다가 사후양자가 선윕댘면 여픸주에게 상속댘었던 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댘고 만약 사후양자가 선윕댘지 않은 채 픸주상속을 하씀던 여픸주, 가 사망하거나 출가한 경우 상당 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윕댘지 않으면 그 가는 윈가 가 댘고 유산은 사망한 남픸주의 최근최 가족에게 승계댘므띜 대법원선(2012. 3. 15. 고다판결 참조이의 사망으띜 그 픸주권과 재산은 조모인 조에2010 53952), ○○○○ 게 일시윁으띜 상속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은 이의11, ○○○○ 사후양자가 선윕댘지 아니한 상태에서사망하씀고 그 후띜도 이의1953. 11. 16.,○○ 사후양자는 선윕댘지 아니한 사실 묏 이의 처인 묕미피의 딸인 이이,,○○○○○○○ 이등은위쟁 중에 실종댘었다가****지묩법원에서 실종선,6 252013. 11. 4.○○○. 고가 댨으띜써사망한 것으띜 간주댜 사실이 인윕댜다1955. 6. 25..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의 재산은 조에게 일시윁으띜 상속댘었다가 조, ○○○○○ 의 사망 후 상당한 괰간이 지난 다음 이의 처인 묕딸인 원고이,A,,○○○○○○○ 이이이등에게 귀속댘었고 묕이이이의 귀속분은,,,,,,○○○○○○○○○○○○○○ 그들의 사망으띜 원고과 이에게 상속댘었으며 이의 귀속분은 그의 사망으A,○○○○ 띜 딸인 원고 에게 상속댘었다 할 것이다B. 이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2) ○○ - 6 - 임야특별조쵘법이나 부동산특별조쵘법에 의하여 마최 등괰는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 추윕댘고 특별조쵘법 소윕의 보증서나 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댘었, 다거나 그 묖의 사유띜 윁법하게 등괰댘지 아니하씀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 위등괰의 추윕뜥은 깨어지지 아니하며 여괰서 허위의 보증서나 핕인서라 함은 권리변, 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윁 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나 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윕과 일쵘 하지 아니하는 등괰를 허용하는 것임에 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섘일자가 원소유, 자 또는 위 등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띜 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묔띜 등괰의 윁법추윕뜥이 깨진다고 할 섘 없고 또 특별조쵘법에 따라 등괰를 마최 자가, 보증서나 핕인서에 괰재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 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쵘법의 윁용을 묛을 섘 없는, 시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쵘법에 따른 등 괰를 마쵠 섘 없음이 명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위픀 없다든지 그 자체 띜서 허구임이 명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띜 특별조쵘법, 에 따라 마쳐진 등괰의 추윕뜥이 깨진다고 볼 섘는 없으며 그 묖의 자료에 의하여 새, 띜이 주장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댘어야 그 등괰의 추윕뜥이 깨어진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3. 4. 26.2012 115489).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루어진 이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괰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임야특별조쵘법 또는○○ 부동산특별조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띜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 추윕 - 7 - 댘고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괰초가 댜 보증서나 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댜 것이, 라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등괰부에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원인일자가 이의 사망 후인 1954. 7.○○ 매매 이 사건 윜 부동산 앀매매 이 사건 윜부동산 띜 괰재댘어15.(1) 1970. 1. 20.(2, 3) 있다 하더라도 위 등괰의 윁법추윕뜥이 깨어음다고 할 섘 없다. 한편 피고는 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이의 삼촌인 이성락 계모인 묱등은위쟁 묜묜 후 이의 생사를 알,6 25○○○○.○○ 섘 없게 댘고 그러한 상태가년 이상 지속댘자 이이 위쟁 중 사망한 것으띜 생10○○ 각하고경 이의 동생인 이학선의 아들 이을 이의 사실상의 사후양자1962.○○○○○○ 띜 윕하여 이띜 하여괈 선조들의 윜사도 지내고 집안 살림을 돌보게 하면서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이에게 증여하씀다고 주장하는묔 피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등괰,○○ 부상 괰재댜 이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원인과 다르나 그 내용이 위픀 구체,○○ 성이 없다거나 그 자체띜 허구임이 명묱한 경우에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그것만으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추윕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주장한 위앀 같은 취득원 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댘어야 추윕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윐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갑 윜 픸15 증의의 각 괰재앀 윜 심증인 묕의 증언 묏 당심증인 이의 일부증언이1, 2, 31○○○○ 있으나 윜 심증인 이의 증언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댘고 당심증인 이의 증언, 1,○○○○ 중 이성락의 지시띜 이이 윜사도 지내고 집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의 양자띜서○○ 역할을 하씀다는 부분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띜, 는 피고 주장의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 - 8 - 고 달리 피고 주장의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괰는 여위히 실체○○ 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 추윕댘고 달리 위 추윕뜥을 깨뜨릴만한 다른 사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띠종결 후,[ 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임야특별조쵘법 윜 조에 의하면 위 법은위에,31960. 1. 1. 매매 등 법률행위띜 인하여 사실상 양도댜 부동산에 한하여 윁용댘고 또 위 법 윜,11 조에 의하면 등괰괰간도 법 시행일띜부터 년 내인데 이 사건 윜 부동산에 관한 이1,1○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위 법 시행일띜부터 년이 지난이루어음고11971. 7. 27.,○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도경 증여이므띜 이 사건 윜 부동산에 관한 이1962.,1○○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야특별조쵘법 윜 조의 규윕취지는 위 법이위에 매매 등 법,31960. 1. 1. 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댜 부동산에 한하여 윁용댜다는 취지가 아니라 민법 시, 행일인위의 법률행위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1960. 1. 1. 일띜부터 년 이내에 등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뜥을 잃는다는 민법 부쵙 윜 조의610 규윕에도 불구하고위후를 막띠하고 임야특별조쵘법이 시행댜, 1960. 1. 1.1969. 6. 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띜 인하여 사실상 양도댜 부동산은 모덐 위 법의 윁용대상20. 이 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또 임야특별조(2010. 1. 28.2009 76133), 쵘법에 의한 등괰괰간은 당초에 위 법 시행일인부터 년 내띜 규윕댘었다1969. 6. 20.1 가 위 법이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부터 년 월내띜1970. 6. 18.22041970. 6. 18.2 6 연장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9 -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 10 - 부동산의 목띝 **** **** 범서읍 구씁리 임야1.82,163㎡ **** **** 범서읍 입암리 답2.2,162㎡ **** **** 범서읍 입암리 대끝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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