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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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11500 민사 사건(200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제3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 외 2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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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임○○과 망 여○○은 1997년 6월 혼인했고, 망 여○○은 1999년 9월 사망했다. 원고 여□□, 여■■은 망인의 손자들이다.
  • 문제가 된 OO지역 일대의 임야와 단층주택은 원고 임○○과 망 여○○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 망인 사망 후 2005년 무렵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원고 여□□과 원고 여■■이 망인의 지분 일부를 각각 넘겨받는 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각자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2003년 2월 15일이 주택공급 기준일로 정해졌다.
  • 이후 2006년 8월 9일 수용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피고는 이 일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했고, 원고들은 각자 입주권 1개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속등기의 소급효를 근거로 각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니 아파트 입주권을 1세대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유 토지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해 원고들 중 1인에게만 입주권 1개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유 토지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유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해서 세대가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원고들이 주택공급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임의로 망인의 공유 지분을 나눠 가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 그래서 해당 지구 안에 지어지는 아파트 1세대에 관해서만 공동으로, 또는 공동대표인 원고 중 1인에게만 입주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 중 1인에게 전용면적 85㎡형 아파트 1세대의 입주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를 상속 등으로 나눠 가졌더라도, 입주권은 세대별로 쪼개지지 않고 공유 토지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상속등기의 소급효를 내세워 세대를 여러 개로 늘리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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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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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1500 아파트입주권확인 원 고1. **** (30△△△△-2△△△△△△) **** 2. **** (62△△△△-1△△△△△△) **** 롯 ○○○○○○아파트 1△△-1△△△ 3. **** (70△△△△-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주택공사 **** 대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3. 30. 판 결 선 고2007. 4. 27. 주 문 - 2 - 1. 원고들 중 1인은 피고 건축의 **** 일대 상암 2-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아파트 전용면적 85㎡(25.75평)형 1세대의 입주권이 있음을 확 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은 피고 건축의 **** 일대 상암 2-1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25.75평)형 아파트의 입주권 1개씩을 소유함 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과 소외 ****은 1997. 6. 4. 혼인하였고, ****은 1999. 9. 15. 사 망하였다. 원고 ****, ****은 소외 ****의 손자들이다. (2) 원고 ****은 영주시 안정면 ○○리 △2에, 원고 ****는 주민등록상 1991. 12. 12.부터 1993. 1. 17.까지는 ****에, 그 이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 3 - 에, 원고 ****은 주민등록상 1998. 5. 29.부터 2006. 3. 9.까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산 △-△2에, 그 이후 현재까지는 ****에 각 거주하고 있고, 모 두 별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3) 피고는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및 소유 관계 (1) **** 임야 279㎡와 그 지상 세멘부록조 및 기와 스레트지 붕 단층주택 49.59㎡, 같은 동 28-349 임야 3㎡, 같은 동 28-350 임야 22㎡, 같은 동 28-351 임야 7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 ****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1990.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1991. 1. 24. 소 유권이전등기됨)가 되어 있었다. (2) 위 28-247 임야 279㎡, 28-351 임야 73㎡ 중 망 ****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3. 14. 접수 제13365호로 1999.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원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28-349 임야 3㎡, 28-350 임야 22㎡, 위 단층주택 49.59㎡ 중 망 ****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5. 3. 14. 접수 제13363호로 2004. 8. 23.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법원 2006. 8. 31. 접수 제13364호로 2005. 3. 1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각 마쳐졌다(그 밖에 위 단층 주택 중 원고 **** 지분에 관하여는 2005.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11. 증 여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바도 있다). (4) 그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6. 8. 31. 접수 제43152, - 4 - 43153, 43154호로 2006. 8. 9. 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 서울특별시장이 1991. 10 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일대 192,413㎡에 관하 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을 공람 공고하였고, 2003. 2. 15. 상암 2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이 공고되었으며, 그 뒤 상암 2-1지구(상암동 27, 28, 29 일대 35,825㎡,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지구이다), 상암 2-2지구(상암동 20 일대 134,697㎡)로 지구분할이 이루어 지고, 상암 2-1지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05. 2. 11. 마포구청 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상암 2-2지구는 마포구청장에 의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고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 상암 2-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립되는 아 파트 1세대씩에 관한 입주권을 가진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택공급 기준일인 2003. 2. 15.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임의로 망 ****의 공유 지분을 나눠가졌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위 지구 내에 건립될 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만 공동으로 또는 그 공동대표자인 원고 중 1인에 게만 입주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원고들에게 각 1세대씩에 관한 입주권을 가진다고 볼 - 5 - 수 없다. 3. 판단 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1)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 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2)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 등이 시행한다. 다 만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관한 사업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대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대한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 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시장등(제2하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 6 -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며, 그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도시계획법 제4조 내지 제9조, 제27조, 제2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88조와 도시재 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0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등) ④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의 규모.공급조건, 방법, 입주자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 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하여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2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제3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다른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제4순위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 등이 인 정하는 자 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1) 제5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 등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7 - 4.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6. 주택의 건설.공급의 경우에는 전매.전대 및 공급 질서 교란 방지 대책 (2) 제8조(주택의 규모.공급조건 등)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 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주택의 공급 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 방법 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2) 법 제1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3) 제9조(기준일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지정에 대한 입안 내용을 최 초로 공고한 날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산 4-42 임야 377㎡와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마포구청이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1992. 11. 20. 산 4-42를 28-247로 등록전환하고, 이어 같은 날 23. 위 토지를 분할하여 28-247 임야 279㎡, 28-39 임야 - 8 - 3㎡, 28-350 임야 22㎡, 28-351 임야 73㎡ 등 4필지로 분할하게 되었다. (2) 위 임야 4필지는 모두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로 이용되어 왔다. (3)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일은 2003. 2. 15.이다 라. 원고들의 입주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인구 밀집 등으로 주 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 개발 등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하고(임 시조치법 제2, 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사업 계획을 최초로 공고하는 기준일 현재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최우 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임시조치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다른 재건축이나 도시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그 사업지구 내에 또는 다른 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 고 있는 자에게 그 공동주택에 관한 입주권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려는 취지 등을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4필지 모두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였고 한 토지였다가 행 정적 편의상 분할되고 등록변경된 데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통틀어 1세대 1주 택의 원칙에 따라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 등기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 이 피상속인의 사망시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소유자로 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공유자가 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위 임시조치법에 따른 수분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등기의 소급효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 - 9 - 다. 또한, 토지나 주택에 관하여 수인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모두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모두에게 공동주택의 수분양권을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에서 볼 때 비록 임시조치법 관련 규정에서 그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저소득 주 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 외에는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토지재개발사업이나 토지재 건축사업의 경우 등에서도 토지나 건물의 공유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1인에게만 수분양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그 공유자 중 1인에게만 공 동주택의 수분양권을 인정하여 줌이 타당하다(이 사건의 경우 임시조치법 제10조 제4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러한 취지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여 공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들 중 누구를 임시 조치법 제10조 제5항 제호에 따른 우선공급대상자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피고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정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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