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2007가합4904 민사 사건(2009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60조, 민법 제1014조, 민법 제690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던 중 1999년 7월 원고가 태어났다.
- 2005년 3월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자, 아버지의 어머니인 피고가 2005년 5월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9년 6월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이자 36,927,903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 피고는 아버지 명의 예금계좌 여러 곳에 있던 합계 85,492,409원을 인출하였다.
- 원고는 2005년 10월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5년 12월 확정되어, 출생 시로 소급해 아버지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인출한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 없이 사망하자 그 어머니(피고)가 단독상속인으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예금 85,492,409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동산 등기 말소를 명하면서, 피고가 대신 낸 대출이자 36,927,903원은 원고가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 사망 후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인지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을 소급해 잃는 것이므로 인지의 소급효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아버지 사망 당시 단독상속인으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진정한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피고가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믿고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한 것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고는 그 이자 상당액 36,927,903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말소등기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 피고는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 아버지 소유이고 나머지는 피고와 다른 상속인들의 공유라는 주장도 했으나, 임대수익 관리계좌에서 아버지가 자금을 인출해 부동산을 산 정황 등이 인정되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외 출생자라도 아버지 사망 후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단독상속인이 되며, 그 전에 상속등기를 마친 조부모 등 후순위 상속인은 법으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어서 등기를 되돌려야 한다. 다만 상속 재산을 관리하며 대신 지출한 세금·이자 등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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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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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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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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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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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본래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를 상속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했으나, 이후 친생자가 인지되어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해 타인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전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국세기본법등의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한 취득세 등을 친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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