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 1심2009-11-05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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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2007가합4904 민사 사건(2009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60조, 민법 제1014조, 민법 제69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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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던 중 1999년 7월 원고가 태어났다.
  • 2005년 3월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자, 아버지의 어머니인 피고가 2005년 5월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9년 6월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이자 36,927,903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 피고는 아버지 명의 예금계좌 여러 곳에 있던 합계 85,492,409원을 인출하였다.
  • 원고는 2005년 10월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5년 12월 확정되어, 출생 시로 소급해 아버지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인출한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 없이 사망하자 그 어머니(피고)가 단독상속인으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예금 85,492,409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동산 등기 말소를 명하면서, 피고가 대신 낸 대출이자 36,927,903원은 원고가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 사망 후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인지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을 소급해 잃는 것이므로 인지의 소급효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아버지 사망 당시 단독상속인으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진정한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피고가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믿고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한 것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고는 그 이자 상당액 36,927,903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말소등기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 피고는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 아버지 소유이고 나머지는 피고와 다른 상속인들의 공유라는 주장도 했으나, 임대수익 관리계좌에서 아버지가 자금을 인출해 부동산을 산 정황 등이 인정되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외 출생자라도 아버지 사망 후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단독상속인이 되며, 그 전에 상속등기를 마친 조부모 등 후순위 상속인은 법으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어서 등기를 되돌려야 한다. 다만 상속 재산을 관리하며 대신 지출한 세금·이자 등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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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2심·각하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가합91172·서울지방법원·1998-04-03·1심·원고 패소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50295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205484·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52515·서울고등법원·2000-11-30·2심·원고 패소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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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8370·대전지방법원·1995-10-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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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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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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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본래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를 상속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했으나, 이후 친생자가 인지되어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해 타인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전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국세기본법등의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한 취득세 등을 친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27,9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에 관하여 이 법원 **** 2005. 5. 25. 접수 제28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는****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여 오다가 1999. 7. 23. 원고를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7.****가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후 2005. 10. 26. 이 법원 2005드단1950호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5. 12. 2. 확정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의 친생자로 되었다. 다.****의 모(母)인 피고는 2005. 5. 25.****소유이던 ****(이하 ‘이 사건 ****’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 2005. 5. 25. 접수 제28323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에는 2004. 3. 26. 채무자****, 채권최고액 249,600,000원, 근저당권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09. 6.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6,927,903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명의의 예금계좌(**** ****,049,501원,********,216원,********,911원,********10,000,000원,****776***-**-*****719,756,517원,****387***-**-*****0311,466,264원)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85,492,409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던 관계로 단독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그 후****의 친생자로 인지되어민법 제860조본문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를 포함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로써 피고는****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민법 제860조단서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의 친생자로 인지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므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민법 제860조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민법 제860조에서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민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제860조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父)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민법 제860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의 친생자로 인지됨으로써 원고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는****사망 당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상실하고민법 제860조단서에 의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 중 3/8 지분만이 망****의 소유라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이춘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아들****, 딸이미현은상속비율을 피고 3/8,****3/8,이미현2/8로 정하고 그 상속재산을****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익에서 각자 월 1,200,000원씩을 분배받고 나머지 금액을****명의의****계좌(계좌번호 ***-**-*****2. 이하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라고 한다)에 보관하여 차후 다른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임대수익은 피고와****,이미현이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는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임대수익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는****가 피고와이미현의 재산을 유용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써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고와****,이미현이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의 상속비율인 3/8 지분에 한하여만 이유 있다. (나) 판단 ①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춘전이 1985. 7. 20.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처(妻) 피고, 아들****, 딸이미현이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피고와****,이미현은상속비율을 피고와****각 3/8,이미현2/8로 정하고****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로 합의하고, 1998년경 상속재산 중 인천 중구신흥동3가 7-228대 991.7㎡,같은 동 7-274잡종지 3,963.5㎡ 중 1/3 지분 및같은 동 7-322대 822.4㎡ 지상에 각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는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료를 입금하고 그로부터 건물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상속재산 및 위 각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와이미현에게 월 1,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는 2003. 12. 4.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서 자신 명의의****계좌(계좌번호 ***-**-*****6)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3. 12. 5.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서 130,000,000원을, 위****계좌에서 5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같은 날 위 합계액 18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000***-**-*****4)에 입금하였으며, 2004. 3. 8.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중 140,000,000원을****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0)에, 40,000,000원을****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6)에 각 입금하였다. 그리고 2004. 3. 18.계양농협병방지점에서 위 각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돈으로 액면금 180,000,000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58829222) 1매를 발행하였다. ○****는 2004. 3. 18. 이 사건 ****의 분양권을 원구택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김포농협풍무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이를 액면금 100,000,000원 자기앞수표 1매 등 여러 매의 수표로 교환한 후, 같은 달 19.김포농협풍무동지점에서 그 중 액면금 100,000,000원 수표 1매, 액면금 10,000,000원 수표 2매, 액면금 1,000,000원 수표 3매를 제시하여 분양잔대금 및 연체료 122,469,600원을 분양자인프라임산업 주식회사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가이춘전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이미현과의 합의하에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피고와이미현에게 그 중 월 1,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만으로는****와 피고,이미현사이에 임대수익에서 각자 월 1,200,000원씩을 분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나중에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에 더하여****가이춘전사망 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들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 없이 피고,이미현과같은 월 1,200,000원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와****,이미현이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가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일부를 인출하였다고 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와이미현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에 관하여 피고와****,이미현이각 상속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동시이행항변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에 관하여 지출한 등록세 2,438,400원, 취득세 6,732,000원 및 상속세 신고비용 11,000,000원과 이 사건 ****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36,927,903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판단 ① 대출이자 피고가 이 사건 ****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2009. 6. 16.까지 이 사건 ****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6,927,903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의 단독상속인으로서****가 사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가 이 사건 ****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의 친생자로 인지됨으로써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이면서도 위와 같이 대출이자를 납부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이자에 상당한 부당이득 36,927,903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가 위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②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세 신고비용 피고가 이 사건 ****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세 2,438,400원, 취득세 6,732,000원 및 상속세 신고비용 1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가 사망한 후 원고가 친생자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피고가****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친생자로 인지되어****사망시로 소급하여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원고를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지출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예금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사망 이후****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85,492,409원을 인출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의 친생자로 인지됨으로써 위 예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인출한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한 주장 피고는********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0원은 피고가****의 명의를 빌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서 입금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한 주장 피고는,****가이춘전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이미현으로부터 상속재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 피고와이미현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이미현이이 사건 임료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상계항변 피고는****가이춘전의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들에 대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17,000,000원과 임료 중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122,292,744원을 횡령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가****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는 위 건물들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317,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의 돈인 점, 피고와이미현역시****와 상속재산을 공유하면서 상속재산인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들의 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얻어온 공동임대인들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그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들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임대인인 피고와이미현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와이미현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가 사망함으로써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해지되었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미현이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317,000,000원 가운데 피고와이미현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98,125,000원(= 317,000,000원 × 5/8)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가 사망한 2005. 5. 25.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와이미현의 상속비율에 대한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사망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위 예금반환채권이 성립되고 그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09. 6. 24.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예금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나머지 상계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예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출이자 36,927,9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에 관하여 이 법원 **** 2005. 5. 25. 접수 제28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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