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91172서울지방법원 1심1998-04-03 선고검수완료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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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91172 민사 사건(1998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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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8월, 망인과 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가 동시에 사망함.
  •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망인의 딸의 남편으로,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상속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없을 때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과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딸의 남편인 피고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동시사망 시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인정 여부와 피대습자와 동친의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대습상속 가능성이다. 법원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는데, 동시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봄.
  •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직계비속이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시작 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피대습자와 동친의 다른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함.
  • 피고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어 혈족상속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나, 법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함으로써 이 원칙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딸의 남편으로서 대습상속권을 갖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망인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피대습자와 동친의 다른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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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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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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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양천구 목동(지번 생략) 대 470.4㎡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 1997. 11. 8. 접수 제11787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망인의 처인망 소외 2와 망인의 딸인망 소외 3 및 망인의 아들인망 소외 4, 위 망소외 4의 처인망 소외 5, 위 망소외 4의 딸인망 소외 6, 그리고 위 망소외 3의 딸인망 소외 7, 위 망소외 3의 아들인망 소외 8과 함께 1997. 8. 6. 동시에 사망한 사실 및 위 사망 당시 망소외 1의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 피고는 위 망소외 3의 남편인 사실 및 피고가 망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들과 처가 망인과 동시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망인의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의 처인 위소외 3이 피상속인인 망인과 동시에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소외 3과 같은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소외 4 역시 망인과 동시에 사망하여 피고로서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참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참칭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인무효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청구에 대한 판단 (1)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인용되고 있는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함은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처인 위소외 3이 망인과 동시에 사망한 이상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습상속을 한다. (2)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습상속의 기능 여부 (가) 위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소외 3과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소외 4 역시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원고들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의 의미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만약 이 사건에서 위소외 3의 직계비속인 위소외 7과소외 8이 살아 있다면 위소외 7과소외 8이 망인의 외손녀, 외손자로서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이 아닌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결국 피고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대습자가 될 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 주장대로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경우와 같이 위소외 7,8이 살아 있다면 위소외 7,8은 망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위소외 3의 배우자인 피고도 함께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배우자의 독자적인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따라서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혈족상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들은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이는 우리 나라 전통의 혈족상속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점이 문제된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에서 위소외 3과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소외 4가 살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2분의 1의 비율로 대습상속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들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우리 민법이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이상 이미 우리 전통의 혈족 상속의 원칙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부분 무너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소외 3과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대습상속권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같이 사망한 위소외 3의 배우자로서민법 제1003조 제2항,제1001조에 의하여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효숙(재판장) 이재권 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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