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794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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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7944 민사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6조 제1항, 민법 제10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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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별지 목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4. 12. 28.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장녀의 직계비속인 피고 B와 C(대습상속), 장남인 피고 F, 차녀인 선정자 D, 차남인 선정자 G, 3녀인 원고 A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이 2004. 3. 18.자 자필증서(갑 7호증)로 별지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 및 피고(선택당사자)를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같이 살고 있는 막내 A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서기 2004년 3월 18일'이라는 연월일, '유언장 작성자 본인 甲'이라는 성명이 망인의 필체로 자서되고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유언장에는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봉투에도 '유언장'과 '甲'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2004. 3. 18.자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했다며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에 주소 자서가 없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유언자의 특별한 사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 이 사건 유언장에는 주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달리 원고의 유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주소를 빠뜨리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유언장 작성 시 형식 요건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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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37944 유증을원인으띜한소유권이위등괰 원 고A 피 고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픸사 묕윕핔 피고(선윕당사자)3. D 변 띠 종 결2015. 10. 16. 판 결 선 고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 묏 피고(선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묏 피고(선윕당사자) D, 선윕자 E, F,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8. 유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망 甲(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4. 12. 28. 사망하씀다. 나. 이에 따라 묰우자인 선윕자 E(상속지분 3/13), 장녀인 망 乙(2000. 9. 2. 사망)의 직계뵄속인 피고 B(대습상속지분 1/13), C(대습상속지분 1/13), 장남인 피고(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상속지분 2/13), 차녀인 선윕자 D(상속지분 2/13), 차남인 선 윕자 G(상속지분 2/13), 3녀인 원고 A(상속지분 2/13)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댘었다.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이 사망 위 2004. 3. 18.자 자필증서(갑 7픸증)에 의하여 별지 목띝 괰재 부 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유언하씀으므띜, 망인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띝 괰재 부동 산에 관한 피고들과 선윕자들의 상속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댘었으므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이위등괰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윜1065조 내지 윜1070조가 유언의 묩식을 엄격하게 규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핕히 하고 그띜 인한 법윁 분쟁과 피란을 씈묩하괰 위한 것이므띜, 법윕댜 요건과 묩식에 어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윕한 의사에 합쵘하더라도 무효 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윜1066조 윜1항의 규윕에 따라 유언자가 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윕댜 요건과 묩식에 어괋난 유언으띜서 효뜥을 부윕하지 않을 - 3 - 섘 없으며, 유언자의 특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언장(갑 7픸증)에는 유언장이라는 윜목 하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같이 살고 있는 막내 A에게 상속한다...... A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처 E이 죽괰 위굌지 부양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위문」, ‘서괰 2004년 3월 18일’이라는「연월일」, ‘유언장 작성자 본인 甲’이라는「성 명」이 각 망인의 것으띜 보이는 필체띜 자서댜 다음 이름 씆에「날인」도 댘어 있으나, 『주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괰재가 없고, 봉투에도 유언장이라는 괰재앀 甲이라는 이 름이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유언장은 법윕 요건과 묩식을 갖추지 못하씀으 므띜 유언으띜서 효뜥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의 유증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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