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7944 민사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6조 제1항, 민법 제10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별지 목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4. 12. 28.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장녀의 직계비속인 피고 B와 C(대습상속), 장남인 피고 F, 차녀인 선정자 D, 차남인 선정자 G, 3녀인 원고 A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이 2004. 3. 18.자 자필증서(갑 7호증)로 별지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 및 피고(선택당사자)를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같이 살고 있는 막내 A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서기 2004년 3월 18일'이라는 연월일, '유언장 작성자 본인 甲'이라는 성명이 망인의 필체로 자서되고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유언장에는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봉투에도 '유언장'과 '甲'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2004. 3. 18.자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했다며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에 주소 자서가 없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유언자의 특별한 사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 이 사건 유언장에는 주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달리 원고의 유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주소를 빠뜨리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유언장 작성 시 형식 요건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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