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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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가합306 민사 사건(2023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0조, 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미합중국 국적자로 한국 이름도 있었고, 1962년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2021년 11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B는 망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입니다.
- 망인은 생전 원고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동산을 원고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통화 내용이 원고의 휴대폰에 녹음되었습니다. 통화는 2019년 10월 29일, 2020년 3월 20일, 2021년 2월 6일 등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26호로 그 녹음에 대한 검인을 청구했고, 2022년 8월 19일 유언검인기일에서 녹음파일 중 유언 관련 부분이 녹취록과 같다는 취지의 검인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이어서 법원에 유언효력확인과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 및 그 상속인들로 여러 명이었습니다.
- 원고는 녹음이 민법 제1067조의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방식이 안 맞더라도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부동산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말한 녹음이 민법이 정한 녹음 유언 방식에 맞으니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설령 방식이 안 맞더라도 망인의 진짜 뜻이었으니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녹음이 법이 요구하는 녹음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민법 제1060조가 적용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말로 해야 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한지와 자신의 성명을 말로 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를 갖춰야 합니다.
- 법원은 민법이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짜 뜻을 분명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실제 녹음 내용을 보면 망인이 유언의 취지나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말로 하지 않았고, 증인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망인의 유언녹음은 민법 제1067조가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고, 녹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효력이 생기며, 녹음으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증인이 참여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진짜 의사였더라도 이런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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