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272대구지방법원 1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채무를 담보하려고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아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2272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1일, 원고의 남편이 소외 채권자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대신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같은 해 7월 2일, 남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2006년 12월 18일, 소외 채권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그 담보채권을 넘겼고, 다음 날 부기등기가 완료됐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담보채무를 이미 다 갚았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담보채무 중 32,400,000원은 여전히 갚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가 피고(채권 양수인)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무 중 32,400,000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즉 원고가 남은 채무를 갚아야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2,400,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채무 전부가 소멸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채무를 갚는 것은 등기 말소를 요구하기 위한 선이행 의무이므로, 남은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 다만 채무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일부가 남은 경우, 말소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말소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이 경우 장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기존 대법원 판결(96다33938, ****)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채무 32,400,000원을 지급한 다음에야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때 채무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법원은 '남은 채무를 갚으면 말소해 주라'는 조건부 청구로 해석해 일부 승소로 처리한다. 채무 전부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남은 채무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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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단2272 근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7. 1. 9.
판결 선고일 2007. 9. 21.
쟁 윐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위액을 변제하씀다고 주장하면
서 근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윈차 이행을 청구하
씀으나 그 채무 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 묏 원고의 남편 갑, 소외 을은 2003. 7. 1. 을이 갑에게 소외 회사
의 경씁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100,000,000원을 지괉하기
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씀고, 갑의 을에 대한 위 100,000,000원 지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
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2. 을에게 주문 기재의 근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경료하여 주었음.
나. 한편 을은 2006.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 묏 그 피담보채권
을 양도하고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2006. 12. 19. 윑수 제88126호로 이 사
건 근윀당권이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
○ 쟁윐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위액을 변제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근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윈차 이행을 청구하씀으나 그 채무 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
담보채무 중 32,400,000원은 여위히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
이행 의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담보채무 위액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
이지만,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위액을 변제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근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윈차 이행을 청구하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그 채무 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
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등 참
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3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피담
보채무인 32,400,000원을 지괉한 다음에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임.
□ 판결의 의미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위액을 변제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근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윈차 이행을 청구하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그 채무 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
9310 판결 등 참조)을 재확인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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