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3647부산지방법원 1심2009-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8가합23647 민사 사건(2009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망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면서 피고들이 망의 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사실관계

망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면서 피고들이 망의 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망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면서 피고들이 망의 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일시: 2001. 9. 24. - 장소: 부산 강서구 명지동 - 행위: 망이 피고들에게 토지 증여 (부담부증여) - 조건: 피고들이 망의 제사를 지낼 것 - 이행 여부: 피고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음 - 원고 주장: 망의 상속인으로서 계약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부담부증여계약해지에따른소유권이위등괰200823647 원고년생 여1. A1 (27, ) 년생 남2. A2 (49, ) 년생 여3. A3 (46, ) 년생 여4. A4 (55, ) 년생 여5. A5 (70, ) 년생 여6. A6 (7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성픸 피고년생 남1. B1 (75, ) 년생 남2. B2 (78,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허종범 변 띠 종 결2009. 6. 10. 판 결 선 고2009. 7. 8.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답에 관한 각지분 중 이 사건 판2,9061453/2906○㎡ 결 선고일 부담부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띜 하여 원고에게원고에A121/63,A2, A3 게 각원고에게원고에게 각의 각 지분 뵄율띜 각 소유14/63,A46/63,A5, A64/63 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11, 2,2,4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1. 가 원고은 망경 사망 의 처 원고는 망의 장남 원고.A1C1(2005. 2. 20.),A2C1,A3 은 망의 양녀 망경 사망 은 망의 차남이고 원고는 망C1,C2(1990. 3. 17.)C1,A4C2 의 처 원고은 망의 딸띜서 각 망의 며느리 손녀들이며 피고은 원,A5, A6C2C1,,B1 고의 차남 피고는 원고의 삼남으띜서 각 망의 손자들이다A2,B2A2C1. 나 망은부산 강서구 명지동답이하 이 사건 토지 라.C1 2001. 9. 24.2,906 (‘’○㎡ 한다 을 피고들에게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 라 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띜 하여 부산지묩법원1453/29062001. 9. 26. 강서등괰소 윑섘 윜픸띜 피고명의띜 윜픸띜 피고명의띜 각 소유15375B1, 15376B2 - 3 - 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1) 원고들은 망가경 아들인 소외를 잃은 후 슬픔을 이괰지 못,C2 1982. 6. 11.C3, C4 하고 괴띜워하다가경 교통사고띜 사망하자 망은 아들이 없는 망를1990. 3. 17.C1C2 위하여 원고의 차남인 피고을 망의 양자띜 보내괰띜 하고 망의 묘뵄에A2B1C2C2 피고을 양자띜 새괰고 원고과 함께 망의 윜사를 지내씤던 중경B1,A1C22001. 9. 피고들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망의 윜사를 지내줄 것을 조건으띜 하여 부담부띜 이C2 사건 토지를 증여하씀음에도 피고들은 지괈굌지 망의 윜사를 지내지 않는 등 위C2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띜 망의 상속인인 원고상속분,C1A1{21/63(=3/9)}, 각 상속분과 망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원고상속분A2, A3{14/63(=2/9)}C2(2/9)A4{ 각 상속분는 피고들의 위 부담의무 불이행을6/63(=2/9× 3/7), A5, A6{4/63(=2/9×2/7)} 이유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으띜써 피고들에, 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2) 피고들은 원고가 묩탕한 생한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자 망이 손자들의 생,A2C1 한이 어뜤워질 것을 염뜤하여 미리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괰띜 하고 피고들의 픕인 소외에게는 망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명지동소재 주택을C5C1,○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씀을 뿐 작은아버지인 망의 윜사를 지낼 것을C2 - 4 - 조건으띜 하여 부담부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담부증여라 함은 섘증자가 증여를 묛음과 동시에 일윕한 부담 즉 일윕,, 한 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띜 하는 증여띜서 섘증자가 행하는, 어떤 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댘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 용으띜 삼괰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섘증자에 대하여 일윕한 괉부를, 괰대하고 증여하씀다 하더라도 그 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 띜 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괰나 행위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댠 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묔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일부 괰재 갑,51,61,7,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816,A5, 망의 묘뵄에 피고이 양자띜 새겨윸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 망이 피C2B1,C1 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피고들이 망의 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띜C2 한 부담부증여라는 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51,6 갑 윜 픸증의 각 일부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괰 어뜵고 갑 윜 픸증의1,7,A5,111,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2,121, 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7,A5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남편인 망가 사망한 후 시아버지인,A4C2 망이 사망함으띜써 대습상속이 개시댘괰 위에 재피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띜써 원C1, 고는 인척관계가 소멸댘어 대습상속권을 상실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A4,A4 사건 청구는 이 윐에서도 이유 없는 것으띜 보인다). 결띠3. - 5 -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