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 1심2024-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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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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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민사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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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1월경 OO지역 일원에 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피고는 2021년 3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년 1월 1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1년 10월 26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년 9월 17일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4기와 그 둘레석, 망주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둘레석·망주석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으며 이장비 등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원·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묘 굴이·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있고 피고는 그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는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고,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를 가진다.
-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조부모와 부의 분묘로, 피고의 형이자 망인의 장남은 일찍 OO지역으로 이주했고 종손이 피고와 함께 현재까지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 따라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귀속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해 손실보상금 20,705,000원의 수용재결을 받아 공탁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만으로 피고가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결국 피고가 관리처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굴이·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자를 정확히 상대방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은 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라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굴이·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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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1264 분묘굴이
원 고주식회사 A공원피에프브이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3. 13.
판 결 선 고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전 5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관리번호 007) 토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
이하고, 둘레석 및 망주석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고, 별
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관리번호 0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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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둘레석 및 망주석을 철거하고, 위 선내 (나)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
결한 선내 (다) 부분(관리번호 009) 토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둘레석
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관리번호 010) 토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경 **** **** 일원에 ****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
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1. 3. 25. **** 전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1.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21.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9. 17.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묘 4기와 그 둘레석, 망주석이 각 설
치되어 있다(이하 위 분묘 4기와 둘레석, 망주석을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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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 및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
이 성립하였으며,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
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ᆞ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인 그
종손에게 있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
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
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
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
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결
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
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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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묘는 피고
의 조부모와 부 D의 분묘로, D은 1987. 1. 1. 사망한 점, ② 피고의 형이자 D의 장남
E는 1982.경 ****으로 이주하였고, 종손인 F이 이 사건 분묘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와
함께 현재까지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
권은 2008. 11. 20. 이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
게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여 손실
보상금 20,705,000원의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피
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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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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