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민사 사건(202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맹지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피고들이 지분을 가진 인접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통행을 막아 나서자, 원고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과 함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및 장애물 철거를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 토지 지상에는 단독주택 건축이 허가되어 일부 주택이 지어졌고, 나머지 부분도 주택 부지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법원의 현장 검증과 측량 결과, 원고는 문제 된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도 북쪽 가장자리나 다른 인접 토지를 통해 공공도로로 다닐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쓰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꼭 그 땅을 지나지 않아도 다른 길로 공공도로에 갈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어 통행을 허용할 경우 사생활과 평온을 크게 해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위토지통행권은 남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인정되는 권리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출입 방법이 존재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는 피고들 토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어 토지 이용을 크게 해치고 면적도 넓습니다.
- 피고들 토지에는 이미 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어 외부인이 통행할 경우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위가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 토지 북쪽 가장자리나 다른 인접 토지를 통하면 공공도로에 더 짧은 거리로 갈 수 있고 통행 면적도 훨씬 적게 들며, 단차 극복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맹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인접한 토지에 다른 통과 방법이 있고 기존 토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행권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과 주거의 평온 등 실질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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