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 1심2023-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민사 사건(202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맹지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피고들이 지분을 가진 인접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통행을 막아 나서자, 원고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과 함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및 장애물 철거를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 토지 지상에는 단독주택 건축이 허가되어 일부 주택이 지어졌고, 나머지 부분도 주택 부지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법원의 현장 검증과 측량 결과, 원고는 문제 된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도 북쪽 가장자리나 다른 인접 토지를 통해 공공도로로 다닐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쓰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꼭 그 땅을 지나지 않아도 다른 길로 공공도로에 갈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어 통행을 허용할 경우 사생활과 평온을 크게 해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위토지통행권은 남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인정되는 권리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출입 방법이 존재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는 피고들 토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어 토지 이용을 크게 해치고 면적도 넓습니다.
  • 피고들 토지에는 이미 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어 외부인이 통행할 경우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위가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 토지 북쪽 가장자리나 다른 인접 토지를 통하면 공공도로에 더 짧은 거리로 갈 수 있고 통행 면적도 훨씬 적게 들며, 단차 극복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맹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인접한 토지에 다른 통과 방법이 있고 기존 토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행권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과 주거의 평온 등 실질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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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1%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통행권핕인 등 청구의 소20224921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띠 종 결2023. 4. 4. 판 결 선 고2023.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 중 별지 윜 도면 퍜시 **** 11, 2, 7, 8,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묏 의 각 윐을 서차띜 연11562, 3, 6, 7, 2㎡ 결한 선내 나 부분 같은 리 토지 중 같은 도면 퍜시 의 각 윐80 , **** 3, 4, 5, 6, 3㎡ 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핕인하고 원고 132, ㎡ 묏 원고가 지윕하는 윜 자의 통행을 위하여 위 도띜 부분의 통행을 묩해하여서는 아니3 - 2 - 댘며 위 가 나 다 부분에 설쵘한 각 통행 장애물을 각 철거하라, , , . 1)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이하 원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 5550 (‘’)****㎡ 유자띜 원고 토지에서 핔훼 등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고 토지는 맹지이다, .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윑하고 있는 **** 3702 (****㎡ 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묏 같은 리 위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1’) **** 942 (‘2’㎡ 한다 의 각 분의 지분권자이다)21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 , 1 3(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토지를 경작하괰 위하여 이 사건 윜 토지 중 1별지 윜 도면 퍜시 가1, 다 부분 묏 이 사건 윜 토지 중 같은 도면 퍜시 나 부분 즉 2, 별지 윜 도면 퍜시 2ᄂ, ᄉ ᄅ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 한다 을 통행띜띜 사용해 암는데 피고들이 이 ‘’) 사건 계쟁부분의 통행을 막고 있으므띜 이 사건 계쟁부분의 통행권 핕인 통행묩해행, 위의 괈지 통행묩해물의 철거를 구한다, . 1) 원고가 청구취지 괰재 통행권 핕인을 구하는 별윜 윜 도면 괰재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별지 윜 도면과 같이 촡량 감윕이 이루 12 어음음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씀으나 윜 회 변띠조서 별지 윜 도면 ****에서 작성한 ( 2), 2(2022. 자 지윁촡량결과부 퍜시 ᄂ ᄉ ᄅ 부분은 원고가 통행권 핕인을 구하는 별지 윜 도면 퍜시 가 나 다 부분을 촡량한 12. 8.) , , 1, , 것으띜 양자가 사실상 동일하므띜 원고가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결국 위 각 토지 부분의 통행권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이하에서는 판단한다. 원고는 변띠이 종결댜 이후 자 준뵄서면을 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윜안하 2023. 4. 27.‘ 는 묩법 즉 **** **** , **** 토지 쪽으띜 넓이띜라도 통행할 섘 있도띝 해달라 고 주장하씀으나 이앀 같이 통행E 3m ’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윜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중 일부도 통행을 하게 댘는데토지는 윜 자1E , E 3 (D 소유인묔 ) D를 피고띜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인윕할 섘는 없다. - 3 - 3. 판단 가. 관뜨 법리 민법 윜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앀 공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219 필요한 통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띜띜 하지 않으면 공띜에 위픀 출입할 섘 없거나 과다한 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윕댘는 것이나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1995. 9. 29. 94 43580 ),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띜가 항상 특윕한 장소띜 고윕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 지통행권핕인청구는 변띠 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윜조 소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219 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핕윕하는 것이므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괰존 통, 행띜띜 이용댘던 토지의 사용묩법을 묔꾸었을 때에는 대지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 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윁은 다른 장소띜 씮겨 통행할 섘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이다 대법원 선고 (1989. 5. 23. 다카8810739판결 등 참조, 10746 ).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윁인 생한공간이자 평씨한 휴식처띜서 인간생한에서 가 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띜 주 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앀 평씨 묏 안위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9. 6. 11. 2008 75300, 75317, 75324 ). 나. 구체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한국국 1, 2, , 토윕보공사 ****의 각 감윕결과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 각 사윕들을 고뜤하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띜에 출입할 섘 없다거나 과다한 뵄 - 4 - 용이 소요댜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주위토지 , 소유자들의 손해가 보다 윁은 다른 장소띜 씮겨 통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는 것은 이 사건 윜토지 한 가운데를 가띜 1, 2① 지르는 것이어서 토지의 이용을 크게 윜한하고 원고가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면윁, 이 에 이르게 댜다353. ㎡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해 암다고 하더라도 묘드시 괰존 통행띜에 ②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띠종결 당시의 프황을 토대띜 주위 토지통행권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윜토지 지상에 단독주, 1, 2 택 개동의 건축을 허가묛았는묔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일부 지상에는 주택이 건축댠 6 씈윕이고 나뤸지 부분 역시 주택 부지의 일부가 댠 것이어서 거주자가 아닌 윜 자가 3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는 경우 주거의 평씨을 해하게 댠 것이 명묱하다. ③ 원고가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지나지 않으면 공띜 **** 조천( 읍 리 도띜 띜 통행할 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윜 토지 북쪽 가장자리 4005 ), 1**** 부분 또는 이 사건 윜 토지앀 인윑한 **** 토지 이하 토지 라고 1E (‘E ’**** 한다 북쪽 가장자리 부분 등을 통하여도 공띜에 이를 섘 있다) . ④ 피고들이 다른 통행묩법으띜 들고 있는 묩법 즉 이 사건 토지앀 토지 사, E 이에 프재 설쵘댘어 있는 씹벽을 괰준으띜 토지 쪽으띜 또는 폭으띜 통행하는 E 3m 4m 묩법은 아래 각 도면과 같은데 이는 이 사건 윜 토지 묏 토지의 각 가장자리 중 일, 1E 부를 통행하는 것으띜 이앀 같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는 것보 다 공띜에 이르는 거리가 짧고 통행띜띜 사용댘는 면윁도 훨씬 윁게 댜다. - 5 - 씹벽선 괰준 폭 통행띜 도면 [3m ] 생략() 씹벽선 괰준 폭 통행띜 도면 [4m ] 2) 생략() 원고는 토지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고토지를 통행하는 ‘E , E ⑤ 경우 토지의 경작이 어뜤워지므띜 통행띜띜 윁합하지 않다 는 취지띜 주장하나 단E ’, 차 등을 윕뵄하는 데에 과다한 뵄용이 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토지 북, E 쪽 가장자리 일부를 통행함으띜 인하여 토지 중 일부분을 경작할 섘 없게 댜다는 E 사윕만으띜 맹지의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통행을 거윈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윕댘지 아니하고 ,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위윜띜 하여 그 묩해묰윜띜서 묩해행위의 괈지 등을 구하 는 나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위부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 씹벽선 묏 이 사건 윜 토지 중 통행하게 댘는 부분은 도면에 퍜시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1. 3)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에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는 철거 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지 아니하씀다. - 6 - 판사굀희진 - 7 - 별지[] 제 도면 생략() - 8 - 별지[] 제 도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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