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32927 민사 사건(2009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1월 5일 OO지역의 공장용지(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12월경 그 위에 공장을 지어 포장업체를 운영했다.
- 피고 B는 2003년경 인접 토지에 레미콘공장을 세우면서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넓혀 이 사건 도로를 만들었고, 피고 A도 2007년 9월경 레미콘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도로를 함께 사용했다.
- 2007년 12월 5일 경계복원측량 결과, 원고 공장 건물이 인접 토지 경계를 상당 부분 침범했고, 피고들이 확장한 도로가 원고 토지 중 약 36.9%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나가는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들은 공장에서 322번 지방도로 나가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했는데, 원고 토지를 지나지 않고 남쪽 78번 시도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이 사건 남쪽 도로)도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승낙이 있었다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 취득한 공장용지 중 상당 부분을 피고들이 확장한 도로가 지나가자, 원고가 통행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토지사용승낙은 구체적이지 않고,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내세운 2002년 12월경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정하면서도, 그 승낙서에 사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작성 시점이 경계복원측량 전이라 도로가 토지의 36.9%를 차지하게 될 것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또한 상당한 면적을 아무 보상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승낙서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해서는, 내 땅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미 통로가 있으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을 통행할 권리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를 적용했다.
- 이 사건 남쪽 도로를 살펴보면, 대형차량이 서로 교행하기는 어렵지만 차 한 대는 통행할 수 있고, 곡선 구간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는 자료도 부족하며, 검증 결과 차량이 서로 피해갈 공간도 있었다.
- 남쪽 도로에서 78번 시도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없었고, 과거 공장 설립 승인 당시 주민 반발로 남쪽 도로를 출입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었더라도, 주변에 이미 여러 공장이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조건 때문에 통행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웃 토지를 통행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막연한 사용승낙이나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타인 토지를 지나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경계측량 오류로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은 측량 결과에 따라 확인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들 토지 상공을 지나는 피고 소유 송전선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피고가 골프장 건설로 포장을 못하게 되자 기부채납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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