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 1심2009-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32927 민사 사건(2009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1월 5일 OO지역의 공장용지(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12월경 그 위에 공장을 지어 포장업체를 운영했다.
  • 피고 B는 2003년경 인접 토지에 레미콘공장을 세우면서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넓혀 이 사건 도로를 만들었고, 피고 A도 2007년 9월경 레미콘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도로를 함께 사용했다.
  • 2007년 12월 5일 경계복원측량 결과, 원고 공장 건물이 인접 토지 경계를 상당 부분 침범했고, 피고들이 확장한 도로가 원고 토지 중 약 36.9%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나가는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들은 공장에서 322번 지방도로 나가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했는데, 원고 토지를 지나지 않고 남쪽 78번 시도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이 사건 남쪽 도로)도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승낙이 있었다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 취득한 공장용지 중 상당 부분을 피고들이 확장한 도로가 지나가자, 원고가 통행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토지사용승낙은 구체적이지 않고,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내세운 2002년 12월경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정하면서도, 그 승낙서에 사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작성 시점이 경계복원측량 전이라 도로가 토지의 36.9%를 차지하게 될 것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또한 상당한 면적을 아무 보상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승낙서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해서는, 내 땅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미 통로가 있으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을 통행할 권리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를 적용했다.
  • 이 사건 남쪽 도로를 살펴보면, 대형차량이 서로 교행하기는 어렵지만 차 한 대는 통행할 수 있고, 곡선 구간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는 자료도 부족하며, 검증 결과 차량이 서로 피해갈 공간도 있었다.
  • 남쪽 도로에서 78번 시도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없었고, 과거 공장 설립 승인 당시 주민 반발로 남쪽 도로를 출입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었더라도, 주변에 이미 여러 공장이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조건 때문에 통행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웃 토지를 통행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막연한 사용승낙이나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타인 토지를 지나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경계측량 오류로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은 측량 결과에 따라 확인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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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단46716·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자신들 토지 상공을 지나는 피고 소유 송전선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2917·수원지방법원·2009-03-13·2심·원고 패소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37999·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피고가 골프장 건설로 포장을 못하게 되자 기부채납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31428·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32927 통행금지 원 고지○○ 화성시 팔탄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피 고1. □□□□□ 주식회사 (A)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허○○ 2. □□□□ 주식회사 (B) 화성시 팔탄면 대표이사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신○○ 변 론 종 결2009. 10. 1. 판 결 선 고2009. 11. 5. 주 문 1. 피고들은 화성시 팔탄면 □□리 000-0 공장용지 000㎡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5.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을 취득하여 2003.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해서 ‘C’라는 상호로 포장업체 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3년경 레미콘공장을 설립하면서 피 고들의 공장에서 원고의 공장 앞을 지나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322번 지방도를 연 결하는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확장한 도로 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골재공장과 레미컨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 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는데, 2007. 9.경 레미콘공장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 고 A이라 한다)에 매각하면서 피고 A도 위 도로를 사용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2007. 12. 5.자 경계복원측량결과, 원고의 공 장 건립 및 피고 B의 통행로 확장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의 오류로 인하여, 원 고의 공장 건물은 별지 제1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 한 화성시 팔탄면 □□리 000-00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되었고, 피고 B가 확장 한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 차 연결한 선내 빗금친 부분 00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지나는 사실 - 3 - 이 밝혀졌다. 마. 한편 피고들의 공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고 남쪽의 78번 시도와 연결되는 별도의 비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남쪽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는 데, 피고들 의 공장에서 길이는 약 1km 정도이고, 폭은 약 3m에서 6m 사이이며, 다만 이 사건 도로에 비하여 곡선 구간이 다소 많고 약 23가구가 거주하는 □□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 바. 이 사건 도로는 주로 피고들의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차 량의 규모는 덤프트레일러의 경우 너비 2.49m, 길이 11m 정도이고, 덤프트럭은 너비 2.49m, 길이 8.68m이며, 시멘트벌크 트레일러의 경우 너비 2.495m, 길이 14.8m 정도 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 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제14호증의 5, 9의 각 기재 【부족증거】을 제14호증의 12 내지 17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4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경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가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피고 B가 사용하는 면적이 구체적으로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 중이던 2002. 12.경으로서 2007. 12. 5.자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위 토지 전체 면적인 000㎡ 중 약 36.9%에 해당하는 000㎡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사건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시점인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상당한 면적이 도로부 지로 사용될 것임에도 원고가 어떠한 보상 없이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사용승락서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남쪽 도로가, ① 피고들의 공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이 출입하기에 곡선구간이 많고 노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우며, ② 78번 시도와 접 하는 부분에 가속차로 및 곡선부분이 충분이 확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입이 어렵고, ③ 과거 피고들의 공장설립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남쪽도로 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통행로로 사 용할 수 없거나, 도로개선 공사비용 및 주민보상비용 등이 과다하게 들어 피고들의 공 장들이 위치한 곳에서 322번 지방도에 이르기 위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지나갈 수 있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 5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 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참조). ① 우선 위에서 본 이 사건 남쪽 도로의 규모와 운행차량의 너비.길이를 감안 할 때 피고들의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이 사건 남쪽 도로를 교행하기는 어렵지 만 차량 1대의 통행은 가능할 것이고, 위 남쪽 도로의 곡선 구간이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며, 이 법원의 2009. 6. 26.자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남쪽 도로에는 차량 1대가 지나가는 동안 나머지 1대가 이를 피하여 대기할 만한 공간도 존재한다. 또한 ② 이 사건 남쪽도로에서 78번 시도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③ 을 제5, 10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과거 피고들 공장에 대한 화성시장의 설립승인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인 하여 이 사건 남쪽 도로를 출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가되었던 사실은 인정 되나, 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남쪽 도로 주변에 이미 여러 공장 이 신축.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들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통 행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조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행하 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화성시장이 피고들의 공장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 소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행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이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 - 6 - 지 아니하고, 또한 그 통행을 함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우측 36.9%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위 도 로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로서는 위 □□리 000-00 토지를 침범 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다시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남쪽 도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가집 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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