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신들 토지 상공을 지나는 피고 소유 송전선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274 민사 사건(2008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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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며 그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살고 있었습니다.
  • 1973년경부터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고압 송전선(154,000V)이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었고, 공장 건물 지붕 위로부터 17~28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송전선 때문에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송전철탑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인 1992년과 1993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취득 후 수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부분(선하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건물이 아닌 마당·통로 등 공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고압 송전선이 자신들의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준다며 철거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철거 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권리남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위와 아래에까지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선이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새로 지은 송전철탑 때문에 송전선이 새로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고 권리자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송전선 설치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점, 선하지의 상당 부분이 공지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원고별로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은 지상뿐 아니라 상공에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송전선이 내 땅 위를 지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시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 없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우에는 위자료 등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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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송위선이설 등20072274 원고****1.P1 ****2.P2 년생 남3. **** (38, ) 생4. **** (1966.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14. 판 결 선 고2008. 8. 28. 피고는1., 가 원고 ****에게 ****같은 리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110, 8, 16, 15, 14, 13 - 2 - 연결한, 나 원고 ****에게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연결한() 213, 25, 24, 19, 다 원고에게 ****같은 리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 219, 39, 40, 45, 46, 49, 50, 51, 52, 31 을 연결한, 라 원고에게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2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연결한31, 63, 62, 57 각 송위선볼트 산막분괰 송위선 을 철거하라(154,000).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 ****1,000,0002007. 6. 27.2008. 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28.5%,20% 지괉하라.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5,. 윜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110,000,000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5%,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3 - 인윕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116,2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14,318,414,52 지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6,61,31, 2,5,61, 2,8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의 촡량감윕결과 묏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 사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퍜앀 같이 **** 이하에서는리 라고만 한.AA (‘AA ’ 다 일대의 토지 아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씁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는리,,****AA 지상 건물에서 살고 있다aaaa. 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는 별지 생략 각 촡량감윕도에서 보는 묔앀 같이.()1973. 경부터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위압볼트 산막분괰 송위선 이하에서는4.,154,000( 이 사건 송위선 이라고 한다가닥 중 가닥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 21 물 지붕으띜부터높이띜 설쵘댘어 통과하고 있는데 송위선 가닥 내 부분 중17~28m,2 소유자토지지상건물 원고위괰P1리AAxxxx, yyyy공장건물 가건물, 원고 **** P2리AAzzzz공장건물 가건물, 원고 ****리AAaaaa, bbbb공장건물 괰섙사 주택 가건물 사무실,,,, 원고 ****리AAcccc공장건물 가건물, - 4 - 이 사건 각 토지앀 중첩댘는 부분 이하에서는 선하지 라고 한다 선하지 중 건물 지상(‘’), 이 아닌 마당 통띜 등의 부분 이하에서는 공지 라고 한다 부분의 각 면윁은 다음 퍜,(‘’) 앀 같다. 다 이 사건 송위선은리토지앀 인윑토지에 걸쳐 설쵘댜 송위철탑픸앀.AAyyyy36 이 사건 각 토지띜부터 떨어윸 설쵘댜 송위철탑픸를 연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상35 공을 지나고 있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괰장군 윕관면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 하괰띜 하고피고에게 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뜨하여 그 일대의 송위선, 2004. 1. 19. 지중핔를 요청하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부터굌지 송위선,2004. 3. 17.2006. 12. 22. 지중핔공사를 하씀는데 위 공사도중에 위 송위철탑픸를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가,35 설하씀다가 다시 새띜운 부지에 설쵘 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 라고 한(‘’ 다 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 당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계획대띜 송위. 철탑이 이위댘어 신설댘면 이 사건 송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게 댘므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 띜 인하여 새띜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으띜 송위선이 통과하게 댜 것은 아니므띜 송 위선띜를 이위할 계획은 없으나 원고들의 토지 상공으띜 지나가는 송위선띜 선하부지, 소유자토지위체면윁선하지면윁공지면윁 원고위괰P1리AAxxxx, yyyy5,114㎡521㎡415㎡ 원고 **** P2리AAzzzz1,697㎡100㎡74㎡ 원고 ****리AAaaaa, bbbb1,653㎡253㎡161㎡ 원고 ****리AAcccc985㎡127㎡71㎡ - 5 - 에 관하여는 관계법뜹에 의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씀다. 마 한편 원고들은 모덐 이 사건 송위선이 최초띜 설쵘댜년 이후인년과.19731992 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1993. 주장2.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를 강행함으띜 인하 여 이 사건 송위선이 원고들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댘었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해, 도 이 사건 송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괰한 묩해묰윜청구에 응하여 원고들 토지 지상의 송위 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딐한 불법행위에 괰한 위자료띜서 원고들에게 각,1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띜 인하여 송위선이 새띜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상① 공을 통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원고들은 모덐 이 사건 송위선이 이 사건 각, ②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윐 이 사건 송위선, 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위뜥공괉선으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 경윜윁 손실의 묜생이 씈상댘는 윐 이 사건 송위선으띜 인한 선하지는 대부분 공·, 지 부분으띜서 원고들의 토지이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윐 피고회사는경 이,1973. 사건 송위선을 윁법하게 설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경 이 사건 각 토지들, 1991. 11. 6. 의 소유자씀던 소외공업픑동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BB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6 - 판단3. 가 송위선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가 뤼윀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송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53, 5 괰재앀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C, 거가 없다. 나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쵘) 는묔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송위선 중 일부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 건 각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에 괰한 묩해묰윜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의 이 사건 송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는,, 그 권리행사의 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권리 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그 권리행, 사가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입을 손 해가 프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11. 23.2004 44285).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씁① - 7 - 하고 있거나 원고의 경우 공장을 운씁하면서리에 주소를 덐고 거주하고,****AAaaaa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위선 철거청구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데 있을 뿐이고 원, 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괰 어뜤운 윐피고는 이 사건 송위철, ② 탑 신설공사 당시 원고들의 항의를 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송위선띜 선하부지, 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음을 묝픔고 지괈이라도 관뜨법뜹에 따른 윁법한 윈차를 걸쳐,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핕보할 섘 있는데도 공공성과 프실윁인 어뜤움만을 내 세운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윁법한 사용권을 핕보하는 데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던 윐원고들이 이 사건 송위선이 설쵘댘어 있는 사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③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윜한댜 상태를 용 인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이 사건에서 공지는 원고들에게 있어 공장운씁 묏 주택, ④ 에서 거주하괰 위하여 필요한 마당 통띜 등이므띜 공지 면윁이 선하지 면윁에서 차지, 하는 뵄율이 크다는 것만으띜 토지사용에 묩해가 댘지 않는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딐는 위세권 등의 윜⑤ 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단서히 종위의 토지 소유자 등으띜부터 사용승낙을, 묛았다는 것만으띜는 새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는 윐 더구나 피{ 고가 위 주장에 관한 증거띜 윜출하고 있는 을 윜 픸증 토지사용동의서 는 송위선이1() 아닌 송위철탑을 설쵘하도띝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등에 뵄추어 본다면 피}, 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송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위, 뜥공괉선으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 경윜윁 손실의 묜생이 씈상댜다거나 이·, - 8 - 사건 송위선으띜 인한 선하지는 공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위 소유자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묛았다는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송위선철 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1)****,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 공장을 운씁하고 있고 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가,****, 설쵘하여 관리하고 있는볼트의 고압송위선이 그 토지앀 지상건물위띜 지나감154,000 으띜 인하여 공장운씁이나 거주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 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괈위윁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위선설쵘 이후에 취득하씀고 취, 득한 이후띜 섘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윐 송위선이 지상으띜부터 윁어도이,17m 상 높이에 설쵘댘어 있는 윐 이 사건 송위선이 위 원고들 각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위쵘 선하지에서 공지가 차지하는 뵄중 괰타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윕을,, 참작해 보면 그 액섘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1,000,000,****, **** 게 각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1,000,000 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2007. 6. 27.2008. 8. 28.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원고 **** ****의 청구에 관한 판단2)P1,P2 - 9 - 법인자체는 윕신윁 고통을 느낄 능뜥이 없으므띜 다른 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퍜이사 등이,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법인의 손해띜 볼 섘도 없으므띜 위 원고들이 법인, 인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위 부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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